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330,96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16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34,591,17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33,721,380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알루미늄괴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처를 사실상 운영한 ○○○ ○○○ 이사의 명함이 발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의 ○○○와 ○○○ ○○○간의 사실 관계를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는데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가 따로 있는지의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 탈세업자라는 사실과 다단계 거래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알루미늄괴의 정상적 소유자를 쟁점거래처의 ○○○로 믿고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조달청 단가와의 비교시 11원/㎏에 불과해 특별한 이익도 없어 탈세업자와 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총 15회 1,533백만원 629톤의 알루미늄괴를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두 ○○○에서 영세율로 매출되어 폭탄업체를 거쳐 불법적으로 과세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알루미늄괴는 ○○○이 ○○○에 보관 의뢰한 것으로 ○○○의 출고의뢰서가 연안창고에 팩스 수보되어야만 출고가 가능하며, ○○○의 출고의뢰서상의 거래처는 ○○○이고 7~8단계의 거래단계별 출고의뢰서가 ○○○에 팩스 수보되나 알루미늄괴 최종출고시에만 1회 계량하여 수량 확정후 계량증명서(계량증명서상의 거래처는 쟁점거래처나 청구법인으로 표기됨)를 작성하고 출고사실 증빙자료로 계량증명서를 ○○○에 팩스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량 확정된 수량에 의해 동일품목이 거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7~8단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없이 동일날짜에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가공업체인 ○○○로 출고시에만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알루미늄괴 매출대금은 최종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지정한 곳에 도착시 회수됨으로써 중간거래단계는 알루미늄괴 매입을 위한 자금부담없이 출고의 역순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다. 알루미늄괴 다단계거래와 관련하여 골드삼삼닷컴 이사로 근무한 ○○○은 ‘알루미늄괴 변칙거래흐름을 생각해 낸 사람은 ○○○의 이사로 근무한 ○○○이고, ○○○은 ○○○의 ○○○ 대리의 협조를 받았고, 쟁점거래처의 ○○○ 등에게 지시하였으며 ○○○는 ○○○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는 ‘병역특례업체를 퇴사하고 유통관리사 공부를 하던 중 ○○○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도 ○○○이 구해 주었으며, ○○○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단가를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하여 대학생 신분인 ○○○는 ○○○의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명함첩에서 쟁점거래처의 ○○○ 및 ○○○ ○○○의 명함과 함께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 ○○○ ○○○의 명함이 발견된 점, 청구법인의 월별 INGOT 시세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총 15회의 거래 중 4회만 ○○○에 시세조회를 한 점, ○○○에서 알루미늄괴가 출고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다단계거래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늄괴 운송업체 ○○○의 ○○○는 ‘쟁점거래처의 ○○○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만 전화로 연락하였으며, 알루미늄괴 계약은 도착도 조건임에도 알루미늄괴 운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그날 전화로 물량을 ○○○로 운송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최초거래〔2006년 2월, 당시의 상호는 ○○○이 아닌 ○○○로 대표자 ○○○와 주소지는 동일〕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확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주의를 기울인 것이 없는 점, 2006년 6월경 ○○○가 방문하였을 때 나이?경제력 등을 보아 알루미늄괴를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것임에도 알루미늄괴를 수령한 후 대금지급하므로 손해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거래를 한 점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1980년부터 알루미늄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며, 쟁점거래처는 도매업(비철금속)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8.23. 개업(2007.2.28.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1980년생)로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파악한 이 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을 보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는 ○○○→청구법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폭탄업체의 이전 거래들은 영세율로 거래되다가 폭탄업체의 이후 거래들은 과세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은 2008.10.21. ~ 2008.11.24.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알루미늄괴 629톤을 1,533백만원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폭탄업체를 거쳐 불법적으로 과세전환된 것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모든 거래는 폭탄업체가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점. (나) 쟁점거래처의 이전 거래업체인 ○○○는 모두 명목상 대표이사를 둔 회사로서 알루미늄괴를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일련의 과정을 ○○○의 ○○○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점. (다) 거래 당일 7~8단계의 거래가 완결되고 거래순서와 상관없이 출고의뢰서가 동부연안 창고로 송부되며 중간거래단계 업체들은 매매대금의 부담이 없었던 점. (라) 청구법인의 명함첩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의 명함과 ○○○ 이사 ○○○ 및 ○○○ ○○○의 명함이 발견되었고, ○○○는 ○○○의 하수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는 서로 아는 사이로 ○○○는 ○○○의 비철금속 담당자인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다단계 거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4)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① 알루미늄괴 영업차 방문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와 명함을 주고받고 거래상담한 점, ② ○○○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점, ③ 쟁점거래처의 전화번호(명함 전화번호와 일치)로 ○○○와 시세확인을 한 점, ④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점마다 계약서 작성 후 거래를 확정한 점, ⑤ 청구법인이 요구한 도착지 ○○○로 알루미늄괴가 운송된 점, ⑥ 청구법인의 임가공 업체 ○○○에서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 점, ⑦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 계좌에 청구법인 신한은행 구매자금 대출통장을 사용하여 매입대금을 직접 송금한 점, ⑧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⑨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9년 동안 납세의무를 성실이 준수한 업체로서 탈세와 관련된 원자재를 구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료상 관련 업체의 관계자들 및 세금탈루를 위한 기획자들의 진술과 거래 정황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알루미늄괴를 구입하면서 구입시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14매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및 타업체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알루미늄괴의 월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2006.6.13.부터 9.20.까지의 쟁점거래처가 제시한알루미늄괴 평균단가는 ㎏당 2,678원이고 조달청의 알루미늄괴 평균단가는 ㎏당 2,689원이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조달청의 가격단가표를 비교한 바, 쟁점거래처의 가격이 ○○○보다 높을 때도 많아 정상적인 판매단가로 보았으며 불법유통되는 물품으로 의심할 소지가 없었다.
(5) ○○○국세청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6년 6월경 ○○○가 전화로 알루미늄괴를 판매하는데 시장조사로 청구법인을 알게 되어 방문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틀후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월 소요량을 물어 월 3~4백톤 정도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장과 면담시 젊은 사람이 비철금속에 뛰어 드는 것은 주식시장만큼 위험한데 비철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사장이 묻자 ○○○는 큰 아버지가 ○○○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여 이 계통에 잘 알고 있고 사업을 권유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월 판매량은 약 천톤을 판매한다고 답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장은 청구법인과 거래시 구매자금 통장으로 거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 바, 알루미늄괴가 ○○○에서 나오고 ○○○의 큰 아버지가 자금을 대 주는 것으로 알았으며, ○○○ 이사 ○○○은 2006년 5월경 영업상 청구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거래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조세심판관회의(2010.1.28.)에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종합상사와 고정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알루미늄괴의 경우는 자금순환이 빨라 거액의 자금이 들지 않는 편이며, ○○○의 큰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와 ○○○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세무조사시 알게 되었으며 이같은 탈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 판결 등 참조)이고, 그 중간단계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물품을 매입한 다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도록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 거래 중의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008.12.11.).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꾸민 일련의 거래과정상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알루미늄괴의 시장시세를 파악하여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거래 건마다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고정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 여러 곳으로부터 소량의 물량을 매입하고 있는 바, 이들 거래처가 제시하는 알루미늄괴가 많기 때문에 1980년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알루미늄괴의 최종소비자인 청구법인이 구태여 위장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의 하수인인 ○○○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와 ○○○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