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품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565 선고일 2010.04.28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상품권의 1매당 마진이 2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590-1에서 ◇◇유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 및 2006년 중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파크 등 다수의 오락실에 판매하고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6년 10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파크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결과, 동 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 중 15,627,3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조사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0.9. 청구인 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230,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척 할아버지로부터 2005.8.15. △△△총판(◁◁)을 소개받아 상품권을 1매당 4,815원에 구매하여 각 게임장에 판매하고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시에는 1매당 70원의 수수료를 받고 게임장에 공급해 주었으며, 2005.10.24. 도서상품권 발행 대행사인 ☐☐☐씨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매당 교환수수료 60원씩 상품권을 구매하여 각 게임장 및 딜러들에게 1매당 62원의 교환수수료를 받고 상품권을 공급하였으나, 딜러들과 거래는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공급하였기에 별도의 계약서 및 증빙은 없다. 처분청은 2005.12.17.부터 2006.6.30.까지 상품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나, 2005.12.17. -2006.4.26. 중에는 ◁◁도서 ▽▽ 상품권을 게임장 및 딜러들에게 공급하였고, 2006.4.27. - 2006.6.30. 중 에는 티켓링크 상품권을 공급하였으며, 2005년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 종합소득세는 상품권 대행사에서 교환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모든 매출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도서상품권은 2005.10.24. - 2006.5.1. 기간 중 8억 2,240만원(13,706,700매 x 60원), 티켓상품권은 2006.4.27. - 2006.11.18. 기간 중 11억 3,976만원(18,996,000매x60원, ☐☐☐씨의 200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분 포함), ▽▽ 상품권은 1억 6,704만원(2,784,000매x60원), ◁◁ 상품권은 2005.8.15. -2006년 11월 기간 중 9억 726만원(13,957,900매x65원), 총합계 30억 3,646만원이고, 청구인이 딜러들에게 공급한 상품권 수량은 49,371,600매로 그 중 42,272,600매는 상품권 1매당 2원의 수수료를, 7,100,000매는 1매당 5원씩 수수료를 지급받았는 바, 도서상품권은 2005.10.24. 이전에 다른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받아 게임장에 공급한 수량이므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6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파크와 거래분을 근거자료 없이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씨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 9억 4,906만원을 상품권 매수로 환산하면 15,817,666 매로 청구인이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파크에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 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상품권 1매당 판매이익을 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무신고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간편장부로 총수입금액을 6억 3,530만원(상품권 환산수량 10,588,333매)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2,334만원(3개 사업장 합계 3,524만원)으로 신고(납부세액 2,926,470원)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파크에 2005년 1억 6,862만원, 2006년 15억 6,273만원, 합계 17억 3,135만원(상품권 3,669,000매)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와 국세청의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처리 지침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모든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씨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65매 및 쟁점사업장의 2006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품권 (◁◁) 공급계약서 3부, 상품권 정산요청서 17매, 상품권 수량일람표, 청구인의 조흥은행 통장사본 39매, 상품권 교환수량 ․ 날자 ․ 일련변호 일람표, 상품권 매입단가 ․ 수수료 정산단가 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2006년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씨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65매 및 쟁점사업장의 2006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2006.1.1. -2006.12.31. 기간 중 청구인이 ☐☐☐씨로 부터 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468,455,451원(상품권 7,807,590매)만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중 ☆☆☆☆파크에 쟁점금액(15,627,33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씨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씨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억 6,845만원(세금 계산서 65매) 및 4억 8,060만원(세금계산서 5매), 합계 9억 4,910만원 (상품권 환산매수 15,818,366매)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상품권(◁◁) 공급계약서를 보면, 2005.8.20. 2005.12.24. 및 2006.5.30. 청구인이 양AA(☆☆☆☆파크), 김BB(☆☆☆☆파크, 대리인 김CC) 및 김CC(양귀비 석DD)과 상품권 1매당 단가를 4,750원, 4,740원 및 4,670원에 수수료는 매당 2원으로 하되 협의조정 가능하고 을이 상품권 구권을 사용하다가 단속적발시 갑(청구인)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을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운반비는 을이 공급자에게 4만원을 별도로 지불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날인된 양AA, 김BB의 인감이 막도장이고 동 계약서에 따라 상품권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품권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기타 증빙자료의 경우도 쟁점금액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씨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중 ☆☆☆☆파크에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2006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및 ☆☆☆☆파크와 거래한 상품권의 1매당 마진이 2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