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상품권의 1매당 마진이 2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상품권의 1매당 마진이 2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무신고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간편장부로 총수입금액을 6억 3,530만원(상품권 환산수량 10,588,333매)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2,334만원(3개 사업장 합계 3,524만원)으로 신고(납부세액 2,926,470원)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파크에 2005년 1억 6,862만원, 2006년 15억 6,273만원, 합계 17억 3,135만원(상품권 3,669,000매)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와 국세청의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처리 지침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모든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씨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65매 및 쟁점사업장의 2006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품권 (◁◁) 공급계약서 3부, 상품권 정산요청서 17매, 상품권 수량일람표, 청구인의 조흥은행 통장사본 39매, 상품권 교환수량 ․ 날자 ․ 일련변호 일람표, 상품권 매입단가 ․ 수수료 정산단가 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2006년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씨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65매 및 쟁점사업장의 2006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2006.1.1. -2006.12.31. 기간 중 청구인이 ☐☐☐씨로 부터 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468,455,451원(상품권 7,807,590매)만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중 ☆☆☆☆파크에 쟁점금액(15,627,33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씨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씨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억 6,845만원(세금 계산서 65매) 및 4억 8,060만원(세금계산서 5매), 합계 9억 4,910만원 (상품권 환산매수 15,818,366매)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상품권(◁◁) 공급계약서를 보면, 2005.8.20. 2005.12.24. 및 2006.5.30. 청구인이 양AA(☆☆☆☆파크), 김BB(☆☆☆☆파크, 대리인 김CC) 및 김CC(양귀비 석DD)과 상품권 1매당 단가를 4,750원, 4,740원 및 4,670원에 수수료는 매당 2원으로 하되 협의조정 가능하고 을이 상품권 구권을 사용하다가 단속적발시 갑(청구인)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을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운반비는 을이 공급자에게 4만원을 별도로 지불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날인된 양AA, 김BB의 인감이 막도장이고 동 계약서에 따라 상품권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품권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기타 증빙자료의 경우도 쟁점금액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씨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중 ☆☆☆☆파크에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2006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및 ☆☆☆☆파크와 거래한 상품권의 1매당 마진이 2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