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 제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제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 제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제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의 사업자 기본조회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주)○○○○ 개업/폐업일 1999.1.18./2009.6.30. 2002.12.2./2007.1.12. 사업장
○○도 ○○시 ○○동
○○도 ○○○시 ○○읍 업태 서비스(청소관리/ 경비용역) 도소매(전기제품)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30. - 2006.9.30. (주)○○○○ 명의로 발행된 15매의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91,407천원, 품목 ‘세제류 외’)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을 2006.10.23. - 2007.1.5. 18회에 걸쳐 (주) ○○○○의 계좌에 110.97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즉시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6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2005.12.31. 현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의 원천을 알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순부가율 전국평균 2005년 1기 98,062 77.073 22.23. 67.07 2005년 2기 135.275 103.072 24.30 67.07 2006년 1기 108.579 68.979 36.47 67.30 2006년 2기 146.504 81.783 44.17 64.78 합계 488.420 330,907 32.55 66.06 (다) 청구법인의 이사 ○○○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은 대표이사 ○○○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고, 2005년 및 2006년의 매입처별 거래원장 서류일체를 분실하였으며, (주)○○○○에 지급한 자금은 차용증없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없고,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시기는 기억나질 않고, 대차대조표상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관련 장부는 없으며, 2005년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를 계상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주)○○○○으로부터 세제류와 판촉용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세제류는 전량 청소용역에 사용하였고 판촉용 선물세트는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입증할 장부는 없다. 또한 (주)○○○○으로부터 8,000만원 정도의 세제류를 매입하여 월 400만원 정도 소비하였으며, 재고 및 사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사업개시 부터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제류는 매출원가 비율의 20-30%정도 이고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40-50%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05.12.31. 및 2006.12.31. 현재 외상매입에 대한 채무내역이 미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매출처로 보여지는 (주)○○에 대한 매출내역에 의하면, ○○시 ○○동 소재 ○○○○○지점사옥에 대한 청소 및 경비용역 매출로 확인되며 경비용역비(직원 2명 급여 월 1.500만원)를 제외한 청소용역비는 월 2회 청소에 10백만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 거래에 대한 용역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주)○○○○으로 부터 세제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가) (주)○○○○의 조세범처벌볍 위반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 지방검찰청장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나) 거래명세표와 (주)○○○○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 법인이 2005년과 2006년의 매입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일부가 재고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라며 실제적인 매입은 2005년 131,633천원, 2006년 128.377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46.76%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4월~2006년 9월에 수취하였음에도 대금을 2006.10.23. ~2007.1.3. 지급결제하였다면서도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 소명을 못하고 있고 입금 즉시 대금이 출금되었으며 2005년 말 현재 외상매입 계상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 • 재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실제 부가가치율이 46.76%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상 부가가치율이 32.55%로 나타나 동일업종의 66.06%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파악되는 반면, 청구 법인은 (주)○○○○으로부터 세제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 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