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간이영수증 및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간이영수증 및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다.: 생 략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2008년 8월 쟁점농지를 담보로 청구인을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 청구인의 동생 남○○, 남○○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이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남○○와 남○○에게 각각 오천만원씩을 2018.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8.9.13. 발급된 청구인 동생 남○○(1970년생)의 농지원부(1995.4.19. 최초작성)에 의하면, 모 김○○(1933년생)과 처 및 자녀들이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에는 김○○ 소유의 쟁점농지와 남○○ 소유의 ○○도 ○○시 ○○동 958 외 3필지 전답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57년생)의 농지원부(2008.9.30. 최초작성)에는 세대원으로 기재된 사항이 없고, 소유농지는 쟁점농지 1필지(자경)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5.8.2. 18,000원, 2006.4.20. 33,000원, 2006.8.5. 29,000원, 2007.5.10. 82,000원 상당의 채소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우림종묘사 명의의 영수증 4매와 남○○(청구인)은 장남인 본인이 상속받은 농지에서 상속일(1992.4.18.) 이후 농사일에 참여하였으며 품삯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90,000원(일당 30,000~50,000원, 총 제송일수 29일)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남○○의 사실확인서(2009.9.22.)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및 남○○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