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544 선고일 2009.11.3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부인한데 대하여 실제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예금거래내역서상 인출된 현금이 실제로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6.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949-25 대지 214.2㎡ 및 다가구 주택 331.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29.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52,176,720원, 취득가액은 200,000,000원, 필요경비는 102,742,000 원으로 하고, 세율은 60%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25,344,74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총 102,742,000원 중 지급 증빙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공급대가 상당액 88,209,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7.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00,01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출한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주택 리모델링공사 당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쟁점주택 리모델링공사는 ♤♤♤♤ 설비공사(대표자 김□□)에 의뢰하여 2003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 지 약45일간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로 6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 바 실제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 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는 김□□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15건 72백만 원을 체납하여 무재산 결손 처분된 자이며 김□□은 추가로 발생되는 세액에 대하여 부담 없이 거래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판단되고 첨부한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원에 날인된 도장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 출된 쟁점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는 바 동 금액이 김□□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2003.9.22. 쟁점주택 리모델링공사 계약금으로 12.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은 2003.10.6.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으므로 선후가 맞지 않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88,209천 원을 처분청이 부인한데 대하여 실제로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고 공급대가 상당액 88.209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주)△△(대표이사 장◁◁)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10.31. 공급가액 25,740천원, 2005.11.30. 공급가액 30,960천원, 2005.12.30. 공급가액 23,490천원이며, 품목에는 ‘빌라리모델링 및 배관자재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김□□(♤♤♤♤설비공사대표)은 경기도 ▲▲시 ◈◈구 JJ동 11-185에서 2001.7.30. 개업한 이래 ‘♤♤♤♤설비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다가(설비공사) 하다가 2007.4.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10.2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부터 2008.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종합 소득세까지 총 15건(부가가치세 13건 종합소득세 2건)의 국세 72백만 원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세금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2003.9.2. 2억 원에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3.10.6.로 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3.9.15.부터 2003.10.31.까지 이고, 공사대금은 62백 만원(쟁점금액)인 바 쟁점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매입 당시의 상태로는 전세가 불가능하여 ♤♤♤♤설비공사(대표자 김□□)에 의뢰하여 전면 개 ㆍ 보수를 하였으나 공사비에 대한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으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공사사실 확인원(2009.9.11. 작성), 설비공사계약서(일반)(날짜 없음, ‘갑’: 청구인, ‘을’: 김□□) 금융증빙으로 거래내역서 및 예금통장 사본, 견적서, 업무노트 사본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의 공사사실 확인원(2009.9.11.)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하자보수 의뢰를 받고 배관 교체 및 외벽계단 삿시보강 공사, 방범창 교체, 옥상 방수, 외 • 내벽 조기인트 등의 전반적인 개 ㆍ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3.9.15.부터 2003.10.31까지 이며, 공사금액은 62백만 원이고, 대금은 계약금으로 2003.9.22. 12백만 원은 통장으로 받고, 중도금 30백만 원은 2003.10.21. 현금으로, 잔금 20백만 원은 2003.11.3. 현금으로 지급받아 공사인부들의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고 2009.9.28.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인감증면서상의 ‘인감’은 위 확인원에 날인된 ‘도장’과는 동일하지 아니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설비공사계약서(일반)(날짜 없음, ‘갑’: 청구인, ‘을’: 김□□) 을 보면, 공사명은 드라마빌라개보수공사(보일러교체공사 포함), 공사 기간은 착공일 2003.9.15. 준공일 2003.10. 공사금액은 62백만 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없어 할 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개 ㆍ 보수공사를 했다는 김□□이 작성한 공사사실 확인원은 사후에 작성되고 동 확인원에 날인된 도장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설비공사계약서도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사내역을 알 수 없으며, 견적서나 업무노트에도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을 보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인출된 현금이 김□□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