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거래가 장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변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뒤 3년 7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변제하였다는 인정하기 어려움
구체적인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거래가 장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변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뒤 3년 7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변제하였다는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박○○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에서 박○○○이 배우자인 정○○과 5명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사위인 청구인에게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과 당해금액을 상환하였다는 날간에 4년의 시차가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박○숙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당초 배우자가 아버지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상환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박○○이 장인과 사위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박○○간의 금전거래가 단순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년 1월 박○○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에 작성한 증여세과세자료처리복명서상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no 일자 인출액 사 용 처 본인 정○○ (처) 박○호 (장남) 박○숙 (장녀) 박○자 (차녀) 청구인 (사위) 박○애 (삼녀) 박○병 (차남) 박○기 (동생) 1 97.5.29 140,760 77,342 63,417 2 01.8.14 102,000 95,000 7,000 3 01.9.25 211,990 19,024 192,965 4 01.1.19 54,559 54,559 5 01.11.12 12,000 12,000 6 01.11.14 70,000 70,000 7 01.12.3 330,000 40,000 60,000 50,000 70,000 80,000 30,000 8 01.12.13 40,000 40,000 9 02.2.1 82,000 70,000 12,000 10 02.2.21 60,000 60,000 11 02.3.8 22,800 10,800 12,000 12 02.5.8 30,000 30,000 13 02.6.7 12,000 12,000 14 02.6.15 55,000 55,000 15 02.6.17 12,000 12,000 16 02.7.12 70,000 70,000 17 02.9.11 12,000 12,000 18 본인지출 29,090 29,090 1,346,200 596,234 200,000 192,965 50,000 70,000 55,000 80,000 72,000 30,000 (가) 박○○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천원) (나)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소명번호 1의 인출액(140,760천원) 중 77,342천원은 박○○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증빙자료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63,417천원은 소명불가
② 소명번호 2의 인출액(102,000천원) 중 95,000천원은 박○○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증빙자료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7,000천원은 소명불가
③ 소명번호 3의 인출액(211,990천원) 중 192,965천원은 장남인 박○호에게 현금증여(박○호 마이너스 예금계좌에 170,833천원을 변제한 내역 제출)하였으며, 차액 19,024천원은 소명불가
④ 소명번호 4의 인출액(54,559천원)은 양도소득세 40,67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4,096천원 및 주민세 납부
⑤ 소명번호 5의 인출액(12,000천원)은 차남인 박○병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현금증여(아파트 분양계약서 첨부)
⑥ 소명번호 6의 인출액(70,000천원)은 차남인 박○병의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후 배우자인 정○○의 아파트 구입시(잔금납부일 2005.4.13.) 박○병으로부터 반환(박○병 예금계좌 출금내역 첨부)받아 정○○에게 현금증여
⑦ 소명번호 7의 인출액(330,000천원)은 박○○ 본인의 정기예탁금으로 40,000천원(계좌조회 첨부)을 입금하여, 배우자 정○○의 정기예탁금으로 60,000천원을 입금하고, 장녀인 박○숙에게 50,000천원, 차녀인 박○자에게 70,000천원, 삼녀인 박○애에게 80,000천원, 동생 박○기에게 30,000천원을 각각 현금증여
⑧ 소명번호 8의 인출액(40,000천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
⑨ 소명번호 9의 인출액(82,000천원)은 차남인 박○병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2,000천원 현금증여하였고, 차액 70,000천원은 소명불가
⑩ 소명번호 10의 인출액(60,000천원)은 박○○ 본인 명의의 생계형복리정기예금으로 전액 입금(계좌조회 첨부)
⑪ 소명번호 11의 인출액(22,000천원)은 차남인 박○병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2,000천원을 현금증여하였으며, 차액 10,800천원은 소명불가
⑫ 소명번호 12의 인출액(30,000천원)은 소명불가
⑬ 소명번호 13의 인출액(12,000천원)은 차남인 박○병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현금증여
⑭ 소명번호 14의 인출액(55,000천원, 쟁점금액)은 사위인 청구인에게 전액을 대여하였다가, 2006.2.21. 50,000천원을 회수(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 인출내역 첨부)
⑮ 소명번호 15의 인출액(12,000천원)은 차남인 박○병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전액을 현금증여 소명번호 16의 인출액(72,000천원)은 배우자 장○○ 명의로 70,000천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정○○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 소명번호 17의 인출액(12,000천원)은 차남인 박○병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전액을 현금증여 소명번호 18의 인출액(29,090천원)은 소명불가(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 (다) 소명번호 14와 관련하여 2006.2.21.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숙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299,000천원 중 50,000천원을 박○○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박○○은 2002.6.15.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로 55백만원(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 2006.2.2. 박○숙의 농협계좌 ○○○에 3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6.2.21. 3회에 걸쳐 50백만원, 200백만원, 49백만원이 인출된 사실, 2006.2.2. 청구인의 상기 농협예금계좌에서 25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 등이 청구인과 배우자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박○○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에 2006.2.27. 20백만원이 입금되고, 다른 농협예금계좌(○○○-)에 정기예탁금으로 3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인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농협예금계좌에서 2006.2.2. 250백만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배우자 박○숙의 농협예금계좌에 300백만원이 입금된 뒤, 2006.2.21. 3회에 걸쳐 299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해 예금거래가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변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뒤 3년 7월이나 경과한 2006.2.21.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