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수령한 소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수령한 소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회사와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장기간 미퇴거한 상태로 재건축조합과 분쟁을 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가 그에 따른 민사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주식회사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981.11.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건축조합이 2004.12.20.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2007.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7.9.27.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매도청구하였으나 보상가액이 너무 낮아 재건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재건축조합도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주식회사는 재건축사업진행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외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재건축조합은 ○○○ 외 58필지상의 ○○○아파트와 본건 일대의 주택 등의 부지에 대한 19평형 내지 44평형 아파트 1,509세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 6.17.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2004.12.23. 건축심의 통과, 2005.3.30. 사업시행인가, 2005.11.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나, 2004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보상가액협의실패로 난항을 겪게되자 2004.12.4. 청구인 및 일부 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2005.4.6.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보상가격을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은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분양면적 기준)로 보상하고, 과부족한 면적은 3.3㎡당 6,34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건축조합은 2004.12.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7.9.20. 이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25.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공탁한 335,068,200원 이외에 시공사인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277,810,000원)을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으며,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277,810,000원에서 소득세 55,562,000원와 주민세 5,556,200원을 차감한 216,691,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청구인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주식회사의 회신문과 2009.6.30.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허○○○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주택보유자들이 토지보상가액이 낮아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면서 3.3㎡당 12,000,000원의 보상가액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합의하는 경우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0,000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합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허○○○은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0,000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보상가액 인상요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됨에도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