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중-3531 선고일 2009.12.18

농지원부 기재사항, 쌀소득 직불금 수령 등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정○○로부터 2002.3.25. 증여받은 ○○도 ○○시 ○○동 000-0 답 6,69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0.27.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위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서 2006.9.11. ○○도 ○○시 ○○면 ○○리 337-1 전 9,861㎡,2007.10.2. ○○도 ○○시 ○○면 ○○리 354-5 답 1,983㎡(이하 위 2필지를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매수)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금방’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금은시계 기술자인 남편 정○○이고 쟁점토지에 나가 일한(자경한) 사람은 청구인인 바, 정○○ 및 청구인 모두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퇴비를 사들이고 농작물을 팔 때에는 두 사람 모두 농협 조합원이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이름을 남편인 정○○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쌀소득직불금 관련 문서 등에 남편 정○○의 이름이 올라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금방’(2001년 개업, 귀금속 등 소매업)은 통상적으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상시 사람이 있어야 할 업종으로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과 배우자 외에는 다른 종업원이나 직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사업을 정○○가 운영하였다고 하나 금방이라는 업종상 꼭 전문기술자인 정○○가 상시 주재할 필요가 없고 모든 농작업에 대한 근거자료가 정○○로 되어 있으므로 정○○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일인 1993년부터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고, 정○○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양도물건을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각시에 영농손실보상액도 정○○가 수령하였고, 양도물건을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각시에 영농손실보상액도 정○○가 수령하였고, 농협의 퇴비 등 출하내역서 및 농협의 상품매출집계원 등이 모두 배우자인 정○○ 명의로 되어있고, 농지원부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근거자료가 모두 정○○로 되어 있어 정○○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이전으로서) 1993.4.30. 취득시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4.30.(등기접수)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2.3.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2006.10.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정○○의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장의 수료증명원, ○○농업협동조합장의 청구인 및 정○○에 대한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폐업사실증명원(2009.8.20., ○○세무서장)에 의하면 정○○가 1984.11.25. 개업하여 ○○도 ○○시 ○○동 158-1에서 소매업(귀금속, 시계)을 영위하다가 2001.9.12.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영농회장 허○ 등 7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오○○(청구인)이 1993.4.20.부터 2006.11.30.까지 약 14년간 쟁점토지에서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시 ○○면 ○○2리 이장)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337-1 9,861㎡의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9.9.1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5.22. ○○도 ○○시 ○○동 153-36(1986.4.17. ○○동 655로 구획정리완료)에 전입하여 계속 동 가능동 655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농지원부(2006.12.12. ○○시장)상 농지현황에 쟁점토지 1필지가 기재되고 농업인은(청구인의) 배우자,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일자별․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2006.12.12. ○○농업협동조합장)를 보면 2005.1.1.~2006.12.31.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 농협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쌀소득 직불금 지급내역 조회에 대한 ○○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2005년~2008년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2001.9.21. ○○도 ○○시 ○○동 121-1에서 ‘○○금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개업한 후 2003.11.28. ○○도 ○○시 ○○동 149-21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이(단, 2002년 제1기는 무신고로 신용카드자료에 의해 결정됨) 나타난다. (단위: 원) 연도 과세표준(원) 합계 제1기 제2기 2002년 16,678,000 37,544,600 54,222,600 2003년 8,518,819 8,043,080 16,561,899 2004년 6,200,000 7,237,220 13,437,220 2005년 11,960,000 9,348,000 21,308,000 2006년 12,137,000 8,977,000 21,114,000

(4)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1.9.21. ○○금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개업하여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지현황에 쟁점토지가 기재된 2006.12.12.자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장의 상품매출집계자료에 2005.1.1.~2006.12.31.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쌀소득 직불금 지급내역 조회회신공문에도 2005~2008년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을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