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실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515 선고일 2010.06.30

20여 년간 동거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유상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데 달리 무리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 3. 27. 및 2007. 6. 14. 정○○으로부터 ○○도 ○○시 ○○구○○동 ***-* ○○○○ 주상복합 상가 107호, 108호 및 같은 곳 아파트 1204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3월경 청구인 및 정○○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 5. 19. 청구인에게 증여세 319,718,190원(2007. 3. 27. 증여분 236,738,850원 및 2007. 6. 14. 증여분 82,97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8.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0. 31. 대여금 10,523,583원, 1991. 1. 5. 대여금 및 관련이자 1,483백만 원 등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금액보다 많이 정○○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으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유상거래)임에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채권보유가 사실임에도 오래된 자료로서 분실하거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년 이후 20여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인 정○○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채권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1. 1. 5. 작성된 약정서 이외에 대금 및 이자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과 쟁점부동산의 연관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이 1988년 상처한 이후 20여 년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이는 정○○의 확인서(09.2.6.), 청구인의 자 손○○ 문답서(09.3.11.), 1990년 이후 청구인의 해외출국시 정○○이 31회 동행한 사실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1,485백만 원(1991. 1. 5.)과 관련된 차용금증서(1991. 1. 5.), 채권채무정산확인서(1998. 7. 11.), 차용금정산서(2005. 10. 12.), 해지계산서, 차용증서,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어음수표 통장), 공사계약서, 일반자금대출계좌상태조회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청구인 계좌내역,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에게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인 2007. 3. 27. 및 2007. 6. 14.과 발생시점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쟁점부동산과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과 20여 년간 동거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