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사업소득이 있고 농작물의 판매실적 및 자경 증빙자료가 쟁점 토지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사업소득이 있고 농작물의 판매실적 및 자경 증빙자료가 쟁점 토지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논농사와 한우의 사료를 조달하기 위해 1986.1.25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1992년 매립 전까지 벼, 감자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벼농사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1992년 ○○시의 지원 하에 쟁점 토지 중 같은 동 ○○번지 답(논)을 매립하여 2003년까지 밭농사(메주콩, 가을배추, 찰옥수수 등)에 종사하였으며, 2004년 이후 쟁점 토지 양도당시까지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은 부친과 청구인이 재배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묘목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22년 1개월을 보유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주로 종사하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강릉에서 호텔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 강릉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강릉지역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호텔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관리자인 ○○○에게 강릉 사람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 이사에게 강릉지역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고 지역적 특성에 관련된 호텔사업에 관해 자문을 하여주고 받은 자문료 성격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강릉에서 1979년 경 부터 한우 3두를 시작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한우의 사료를 위해 전․답을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꽃집 및 ○○농장을 운영하여 한우판매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로 농업에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조합원증명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강릉 ○○호텔은 1989년에 사용 승인되었고 지금까지 영업 중이며, 청구인은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농․축산업 관련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1998년과 1999년에 발생된 점 및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 ××)을 운영하는 등 자경 농민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 2004년 묘목구입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제시된 증빙자료가 대부분 청구인의 농장 소재지인 ○○면 지역에 관련된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미흡하며, 2002년 태풍과 관련한 농경지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신고 및 보상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다수의 농지 및 임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지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중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fms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군․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1.27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2008.7.17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2년 1개월 보유하면서 자경하였고, 동 사실이 조합원 증명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9월 강원도 명주군 ○○리에 전입하여 같은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면 및 강원도 강릉시 ○○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1991.3.15 최초 작성)에는 청구인이 강원도 강릉시 ○○동 및 ○○면, 강원도 평창군 ○○면 등에 40필지 86,93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중 86,274㎡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 토지 중 일부는 자경하는 것으로, 일부는 휴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 간 상 호 업 종 비 고 1981.6-1993.12
○○꽃집 생화소매업 1989.8-1999.12
○○꽃집 생화소매업 1983.8-2005-1
○○농장 낙농,육우 1990.7-1994.12
○○호텔 관광호텔 대표이사 1991.12-2005.5
○○정 일식 2006.5-2008.12
○○식당 한식 청구인이 쟁점 토지 보유기간 중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급여 156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꽃집 및 ○○농장을 운영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2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고, ○○정 등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농작물 피해신고 및 보상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급여 156백만원을 수령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꽃집 및 ○○농장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반면, 쟁점 토지의 경작 결과물의 매출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부분의 자경 증빙자료가 청구인의 다른 소유 토지인 ○○지역에 관련된 증빙자료로써 쟁점 토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