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논농사직불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간이영수증 이외 실제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농지의 논농사직불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간이영수증 이외 실제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2005.12.31.신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3.10.10.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전입당시는 ○구 였으나 1995.3.1. 현재 명칭인 ○○구로 변경되었다)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4.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10.11. 이를 양도함으로써 약 3년 8개월 이를 보유하였는 바, 양도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에서 직선거리로 1㎞ 내외, 승용차 이용시는 약 7분(6.6㎞)정도 소요되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쟁점농지는 벼를 경작하던 답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관련 수입금액을 보면, 청구인은 1994.6.20.부터 ○○시 ○구 ○○동 ○○○-○○에서 △△△△의 연도별 매출금액은 아래 <표1>과 같아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의 운영에 본인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 김○○의 근무기간 중 급여내역은 <표2>와 같아서 연간 약 1천 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매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금액 2,325,565 2,380,277 1,895,123 1,520,556 1,396,138 9,517,661 <표2> 청구인의 형 김○○이 △△△△에서 수령한 급여내역 (단위: 천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개월) 합계 금액 13,950 15,705 16,682 16,334 16,526 7,977 87,174 (나)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농지관리위원 조○○과 영농회장 이○○은 사후 처분청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경작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시 ○○구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논농업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통보(지역경제과-32001. 2008.9.26.)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자인 △△△△의 매출을 세부업종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바, 석면 등을 이용해 불순물, 먼지 등 미세물질을 여과하는 장치인 필터를 주로 취급하였고, 그 중에서도 필터를 제조하는 사업 등에 비하여 이를 도매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의 매출구분 (단위: 천원) 연도 총 매출 합계 제조(필터절단) 도매(필터) 임대(부동산) 임대(장비) 2004 451,820 1,926,457 2,000 0 2,380,277 2005 263,340 1,619,783 12,000 0 1,895,123 2006 163,500 1,157,678 12,000 187,378 1,520,556 2007 0 1,119,074 32,264 24,800 1,396,138 합계 878,660 5,822,992 58,264 432,178 7,192,094 (나) 아울러, 청구인의 형 김○○과 매형 한○○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김○○은 2001.2.12.~2006.6.30. △△△△ 자재관리팀에서 필터 재단 및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매형 한○○는 2002.6.21.~2003.5.31. △△△△ 생산관리팀에서 도장설비 제조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3.6.25.부터 △△△△ 사업장 내 소사장으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을 운영하던 중에 형과 매형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윤○○의 벼농사 용역제공 확인서, 농업용 창고사진 및 면세용유류관리 대장 등에 의하면, 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4년 동안에 4월 중순 모판을 제공하고, 4월 하순 논갈이, 5월 상순 모내기, 5월 중순 농약살포, 5월~9월 물관리 및 제초조언, 10월 중순 벼베기, 10월 중순 벼 건조작업과 도정 및 운반 등의 벼농사 용역을 본인 소유 트랙터, 이앙기, 곡물건조기, 농업용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연중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농지관리 위원 조○○, 영농회장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사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농약서 고○○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은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 영수증 6매를 제출하였다. <표4> 간이 영수증 내역 연 월 품 목 금 액(원) 2004.5. 마세트(제초제) 24,000 2004.6. 복합비료/요소비료/이삭거름 68,000 2005.5. 복합비료/요소비료 44,000 2006.5. 복합비료/요소비료 54,000 2006.5. 후라단(제초제) 30,000 2007.5. 후라단(제초제)/복합비료/요소비료 77,000 합 계 297,000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1994.6.20.부터 △△△△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형과 매형의 도움을 받았고 매출의 대부분이 필터의 제조가 아닌 도매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이고 그 매출 또한 연가 10억원 이상이며, 당초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농지관리위원과 영농회장도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농지 자경시 농작업을 해주었다는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오히려 농작업의 상당수를 청구인이 아닌 윤○○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기타 청구인에 대한 쟁점농지의 논농사직불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간이영수증 이외 실제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