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인정한 필요경비와 유사하게 발생한 경비 등은 사실관계 확인에 의해 인정 여부를 판다하는 것이 타당함.
당초 인정한 필요경비와 유사하게 발생한 경비 등은 사실관계 확인에 의해 인정 여부를 판다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은 2008.10.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543,925,320원, 2004년 귀속 349,397,260원, 2005년 귀속 2,285,065,450원, 2006년 귀속 659,121,520원의 부과처분은 ○○○ 지급한 석물매입비 중 28,900,000원은 2004년 귀속, 44,100,000원은 2005년 귀속, 주식회사 ○○○에 지급한 석물매입비 중 43,900,000원은 2003년 귀속, 86,210,000원은 2004년 귀속, ○○○ 주식회사에 지급한 10,000,000원은 2002년 귀속 필요경비로 각각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묘역조성 공사대금 1,392,540천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은 2000.8.9. 체결된 공동사업약정(청구인 80%, ○○○ 20%)에 의하여 ○○○와 공동으로 ○○○ 납골묘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2001.1.12. ○○○ 대표이사로 있는 ○○○”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50억원(부가가치세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납골묘지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골묘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2002년에 ○○○이 공사를 포기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나머지 공사를 직영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 대한 공사비 5,199,612천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이 직접 집행하거나 ○○○ 또는 ○○○ 의뢰하는 곳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2,420,000천원(공급대가)은 장부상 필요경비(2,200,000천원)로 계상하고, 2,779,612천원(이하 “쟁점부외조성공사비‘라 한다)은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관계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재조사 경정후, 재조사과정에서 233,842천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545,770천원 중 1,392,54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공사 무관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납골묘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를 주관하였고, 특히 초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지분 20%를 가지고 참여까지 하였으며, 이익배당도 아니고 공사비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을 현장에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에게는 2001.4.16.부터 2002.5.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특히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362,700천원을 1차 조사에서는 공사비로 인정하고, 재조사에서는 174,592천원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2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으나 ○○○의 단순한 진술만을 믿고 공사계약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사건을 어떻게 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며, 1차 조사에서 ○○○ 지인들 중 현장 영수증만으로도 공사비를 인정하였다.
- 나) ○○○에게 송금한 293백만원관련
○○○ 대표이사로서, ○○○에게 2001.10.25.에 청구인이 송금한 20,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송금되었으므로 1차 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구인에게 공사를 제공하고 수금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인 29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에게 송금한 516,000천원관련
○○○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으면서 ○○○ 경리(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 2001.7.25.부터 2002.10.2.까지 1,077,300천원을 송금하였고, 송금자는 대부분 청구인이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로부터 공사발주를 받지 않았다면 ○○○ 송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1차 조사당시에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는데 송금받는 자가 ○○○임에도 2002.3.15 2건 561,300천원만 필요경비로 나머지 516,000천원은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 라) ○○○에게 송금한 333,540천원
○○○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관리(경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1차 조사 당시에 처분청에서 2001.11.12.에 송금한 200,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 관련 건이라고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 실질운영자인 ○○○와 금전소비대차거래가 한번도 없으며 청구인의 모든 통장에서도 한번도 ○○○ 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청업체의 경리부장으로부터 3억원 이상 차입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2001.11.10 840천원 송금, 2001.4.11 1,500천원 송금 2001.5.12 3,000천원 송금, 2001.5.15 2,000천원 송금과 같이 소액으로 송금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청구인과 동업으로 관리를 거의 주관한 ○○○ 직원으로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 직원이나 본인명의로 송금하게 하였고, ○○○ 금전거래라고 주장한 것은 공사비 관련 국세 등의 문제를 고려한 지능적인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 경리부장에게 공사비를 송금하거나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분양대행계약 해지위약금 1,700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은 2000.12.14. 주식회사 ○○○”라 한다)와 납골묘 분양대행계약(이하 “쟁점납골묘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예상수익(390억원)에 비하여 분양대행수수료(85억원)가 너무 크므로 부득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면서 ○○○ 실질적 운영자인 ○○○에게 이 건 분양대행계약 중도 타절과 계약서 제10조에 추후 2, 3, 4차 사업의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2002.4.15.부터 2002.7.30.까지 5회에 걸쳐 20억원(19억원에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1억원 포함)의 타절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사 시 제출한 ○○○ 수수료 청구서류와 수령자 날인 등이 있는 실제 청구 및 지급 원시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고 이 중 3억원(1억원은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포함)만 타절정산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7억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미반환 공탁금(5억원) 또는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금(12억원)에 해당된다 하여 타절정산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공탁금은 이미 반환하였고, 납골묘 분양대행수수료도 분양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장부상으로도 2001년도말 현재 미지급급은 150,431,000원이고 2002년도는 전액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금이 있을 수 없어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분양공탁금을 4억원으로 하고 매출 50% 이행시 전액 반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1차 분양예정금액 232억원 중 60%인 140억원이 분양되어 매출 50%가 이행되어 분양공탁금 4억원 전액이 2002사업연도에 입금되었다가 얼마되지 않아 반환되었기 때문에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50% 이상 분양되면 먼저 공탁금을 반환받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 갔다. 분양대행수수료는 납골묘 등이 분양되어 현장사무실에 입금되어야 비로소 분양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성립되고, 입금된 분양대금 중에서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이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지급하게 되며,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 직원들이 직접 수금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있고, 납골묘 분양의 특성상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금되고 있어 분양대금 수금액을 주로 현금으로 가져오면서 분양수수료는 공제하고 잔액만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청구인에게 청구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분양대행계약체결일인 2000.12.14. 이후인 2001.1.11.에 제1차 분양대행수수료 3,240,000원을 청구시작으로 분양대행계약타절일인 2002.3.6. 이전일인 2002.3.5.까지 마지막 청구 대행수수료 798,000원을 청구하였으며, 모두 168회에 걸쳐서 2001년도 2,775,276,100원, 2002년도 370,829,460원, 총 3,146,105,56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1년도에 다음 <표3>과 같이 공급대가 3,045,380,23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도 총 3,146,105,560원 중 38%에 해당되는 12억원이 수수료미수금이라는 사실과 미수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행계약을 타절합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3) 납골묘 석물매입비 312,550천원 필요경비 추가인정여부 청구인은 납골묘의 주요자재인 석재를 ○○○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석물매입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석물매입비 중
○○○ 경우, 석재의 총입고수량이 전체의 허가숫자와 분양숫자의 상관관계 등을 확인하여 전체 매입수량이 적정함에도 재조사에서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가 거래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7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 경우, 부외매입액 312,200천원 중 처분청은 무통장입금액 172,700천원과 청구인이 묘역조성현장 종사자들이 작성했다는 납품일자, 품목, 규격, 수량 및 단위, 금액, 입금액, 미수금이 명확히게 기록된 납품내역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운반비(현금지급) 9,390천원, 합계 182,090천원(2003년 31,000천원 및 2004년 151,090천원)을 1차 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미지급금 27,610천원과 현금지급분 102,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현금지급분 102,500천원의 경우, 처분청이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석물대금에서 차감한 내용이 정리된 납품내역서를 운반비에 관한 증빙으로 채택하고 운반비 9,39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현금지급분 102,500천원을 관련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정확하게 납품내역서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130,110천원(2003년 43,900천원 및 2004년 86,21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 경우도, 1차 조사 및 재조사에서 각각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57,560천원)과 ○○○ 임원통장으로 입금한 것(25,000천원)은 인정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대금지급의 방법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골묘 조성 공사대금 1,392,540천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이 ○○○ 계약한 쟁점납골묘지 공사도급계약서상 납골묘지 조성 공사대금은 5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나, ○○○ 동 공사를 ○○○에게 하도급주었고, ○○○이 보내온 공사견적서상 총공사비는 16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되며, 추후에 ○○○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6억원과 일치하므로 쟁점납골묘지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신빙성없는 계약서로 보이고, ○○○에서 공사한 2,200백만원(공급대가 2,420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기 교부되었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2,779백만원에 대한 증빙의 대부분은 공사 무관비용의 송금액·차입금 변제 등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중 ○○○에게 송금된 174백만원 및 ○○○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59백만원, 총 233백만원을 제외한 2,546백만원을 공사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납골묘 분양대행계약해지위약금 1,700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과 ○○○이 2002년 12월에 작성하여 공증한 쟁점납골묘 분양대행계약 해지 합의서상 타절정산금은 1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타절에 따른 정산범위는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아니라 공탁금·미정산 분양리베이트·광고비용·미정산 제반경비로 기재되어 있어, 대금을 수령한 ○○○에게 확인한 바, 위 합의서상 타절정산금은 19억원이었으나 실제로 20억원을 받았고, 그 내역은 이행보증금 반환 공탁금 5억원, 분양대행수수료 등 미수 정산분 12억원, 타절관련 대행수수료 2억원, 이자상당액 1억원으로 확인되는 바, 미반환 공탁금(5억원) 및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금(12억원)으로 타절과 관련된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석물매입비 312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이 석물매입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③금액 중 ○○○에게 지급하였다는 73백만원은 대금지급증빙이 없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 지급하였다는 130백만원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에게 지급하였다는 109백만원은 대금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 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0.6.1. 개업한 쟁점사업장 2001~2006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신고하였으며, 조사관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외주가공비·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아래 <표5>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묘역조성공사비 2,779,612천원, 분양대행계약해지위약금 2,000,000천원, 민원해결비용 500,000천원, 석물매입비 1,273,904천원)이나, 조사관청은 이 중 민원해결비용 500,000천원, 석물매입비 642,354천원(○○○ 402,704천원, ○○○ 182,090천원, ○○○ 57,560천원), 합계 1,142,35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5,411,162천원은 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1.18. 조사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금액 5,411,162천원의 실제 지급여부와 기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과의 중복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함(2008 중이 제550호, 2009.2.28. 참조)에 따라 조사관청은 2009.4월~2009.5월에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금액 5,411,162천원 중 852,842천원(묘역조성공사비 233,842천원, 분양대행계약해지위약금 300,000천원, 석물구입비 중 ○○○ 294,000천원·○○○ 주식회사 25,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4,558,320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외경비 4,558,320천원 중 1차 심판관회의후 묘역조성공사비에서 1,153,230천원을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3,405,090천원(납골묘 조성공사대금 1,392,540천원, 분양대행계약해지위약금 1,700,000천원 및 석물매입비 312,550천원)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납골묘 조성 공사대금 1,392,54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심리자료와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가) ○○○ 납골묘지 조성공사를 5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1.1.18. ~ 2002.4.30.기간에 하기로 한 사실이 2001.1.12.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으로 나타나고, 상기 도급공사를 포기한 사실이 2002년(월일 표시없음) ○○○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한 공사수행 포기각서에 나타난다. (나) ○○○에게 지급한 787,292천원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영수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 통장사본 및 분양광고안내팜플릿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787,292천원 중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1차 조사시 필요경비로 부인당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재조사시 ○○○에게 무통장입금액 172,592천원(39회), 현금 지급액 2,000천원(1회), 합계 174,592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에게 지급한 787,292천원 중 1차 조사 및 재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250,000천원의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으며, 분양광고안내팜플릿사본에는 시행사 ○○○로 되어 있으며, ○○○ 청구인간의 신탁약정서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라) ○○○에게 송금한 293,000천원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8>과 같고, 관련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293,000천원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없고, 1차 조사 및 재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 또한 없으며, ○○○에게 송금한 20,000천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조사관청으로부터 필요경비로 부인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에게 송금한 516,000천원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516,000천원 중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1차 조사 시 필요경비로 부인당하지 아니한 금액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재조사 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금액 516,000천원은 다음 <표10>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 관리(경리)부장 ○○○에게 송금한 533,540천원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사본, 영수증 및 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533,540천원 중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1차 조사 시 필요경비로 부인당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1.11.12. 무통장입금액 200,000천원이며, 재조사 시 필요경비로 추가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금액 333,540천원은 다음 <표11>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에게 송금한 333,540천원 중 2002.10.11.부터 2003.10.11.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한 128백만원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5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증인가 ○○○(2002년-828호) 2002.10.11.에 지급기일 2002.11.30. ○○○ 지정하는 자에게 28,000천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공증
② 공증인가 ○○○(2002년-829호) 2002.10.11.에 지급기일 2002.12.29. ○○○ 지정하는 자에게 25,000천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공증
③ 공증인가 ○○○(2002년-830호) 2002.10.11.에 지급기일 2003.1.30. ○○○ 지정하는 자에게 25,000천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공증
④ 공증인가 ○○○(2002년-831호) 2002.10.11.에 지급기일 2003.2.28. ○○○ 지정하는 자에게 25,000천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공증
⑤ 공증인가 ○○○(2002년-832호) 2002.10.11.에 지급기일 2003.3.30. ○○○ 지정하는 자에게 25,000천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공증 (아) 2002.9.1. 청구인(○○○)과 ○○○(합자)간 ○○○ 공원 조성공사 중 단지 토목공사’를 2002.9.1. ~ 2003.4.30. 공사기간에 451,819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한 사실이 건설표준도급계약서(토목공사)상에, 같은 날자에 청구인(○○○ 공원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02.9.1. ~ 2003.4.30. 공사기간에 361,61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철근·콘크리트공사)상에 나타난다. (자) 2000년 12월에 작성되고, 작성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합자)로부터 팩스로 보내온 건설표준도급계약서의 팩스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합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견적서를 살펴 보면, 총공사비 16억원, 공사개요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옹벽, 석축), 포장공, 조경석쌓기로 되어 있다. (차) ○○○ 2009년 5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 묘역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사만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형식으로 지분참여(공동사업)키로 하여 ○○○의 운영자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하였고 청구인이 본인에게 송금한 자금은 차입금 변제 및 공사비 현장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도급금액은 잘 기억나지 아니하고, 실제공사는 ○○○이 지정하는 ○○○(합자)에 하도급하여 대부분 공사하고 ○○○은 공사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붙임 ○○○에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내역(청구인이 부외처리했다는 조성공사비 2,779백만원에 대한 수취인별 명세) 중 ○○○ 516백만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 대표이사]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카) 1999년부터 2000년말까지 약 1년반 정도 ○○○ 관리(경리)부장으로 재직한 ○○○가 2009년 5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에서 공사비라고 제출한 붙임 공사비 348,540천원은 본인이 ○○○ 근무 당시 ○○○에게 빌려 주었던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 묘역조성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타) ○○○ 묘역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12월 퇴직한 ○○○은 2009년 5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 묘역조성 공사부문은 ○○○이 지정하는 ○○○(합자)에 22억원(추후 1억 2천만원 추가정산 지급)에 하도급하였고, 도로개설공사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 소재 건설업체와 약 2억 5천만원에 계약하였으며, 석물공사는 별도로 석물업체와 계약하였고, 따라서 공사의 대부분은 하도급하여 공사하고, ○○○ 공사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붙임 ○○○공원에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내역(청구인이 부외처리했다는 조성공사비 2,779백만원에 대한 수취인별 명세) 중 ○○○ 516백만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 모르는 회사로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파)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2009년 5월 ○○○가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실제공사는 ○○○공원이 지정하는 ○○○(합자)에 하도급하여 대부분 공사하고 ○○○ 공사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한 바가 있고, ○○○ 묘역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12월 퇴직한 ○○○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09년 5월 재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은 묘역조성 공사부문은 ○○○이 지정하는 ○○○(합자)에 22억원(추후 1억 2천만원 추가정산 지급)에 하도급하였고, 도로개설공사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와 약 2억 5천만원에 계약하였고, ○○○은 공사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조사관청에서 조사 시 확보한 ○○○이 2000년 12월 작성한 공사견적서의 공사비가 16억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공급자)로부터 받은 수취한 공급가액 2,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이미 묘역조성공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납골묘 분양대행계약해지위약금 1,7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심리자료와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가) 2000.12.14. 공동사업자(청구인·○○○, 갑)와 ○○○ 체결한 임대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행계약기간: 2000.12.14.부터 분양완료일까지 위치 및 사업명: ○○○ 규모: 부지(29,962㎡)에 시설되는 1차 사업의 납골묘지 및 납골당 대행수수료
• 납골묘지: 임대보증금액의 18%
• 납골당: 임대보증금액의 25%
• 단, ‘갑’측에서 임대분양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을’에게는 정한 수수료의 40%를 지급한다. 제2조(분양대행업무의 범위) (가) 상기 목적물의 분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납골묘지 및 납골당 임대분양 상담 및 계약에 이르는 제반업무일체와 계약자 사후관리 및 해약방지(전전대금지), 임대분양에 따른 민원처리 사항이며, 계약서 작성 및 대금수납과 관련서류관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직접 작성, 수령, 관리하여야 하며,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직접 임대분양계약자와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관리할 수 없다. 제3조(용역수수료 지급방법 및 시기) 임대보증금 납부시기를 계약금 30%,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1개월), 잔금 40%(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용역수수료는 계약금시 50%, 중도금시 50%의 비율로 입금 3일후에 각각 ‘갑’은 ‘을’에게 정산한다. 제7조(공탁금) (가) 대행계약 공탁금은 일금 4억원정으로 한다. (나) 공탁금 반환은 매출 50% 이행 시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제10조 ○○○ 추후 2, 3, 4차 사업이 시행될 시 임대분양 계약대행자로 ‘을’을 우선적인 대상자로 한다. (나) ○○○ 실질적인 사주 및 운영자인 ○○○을 상대로 2009.5.18.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과의 문답내용을 정리한 문답서에서, 2002.3.6. 청구인과 분양대행 해지를 하고 받은 20억원 중 5억원은 청구인에게 맡겨 둔 이행보증금의 반환이고, 12억원은 분양대행수수료·광고비 등의 미수금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 2002년 3월 ○○○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2.3.6. ○○○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분양대행해지 합의서의 주요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절일자는 2002.3.6.이며, 타절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한다.
2. 타절에 따른 정산범위는 공탁금, 미정산 분양리베이트, 광고비용, 미정산 제반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타절정산금액은 19억원으로 하되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한다.
4. 정산금의 지급방법과 시기는 2002.3.15. 7억원, 2002.4.15. 4억원, 2002.5.15. 4억원, 2002.7.30. 4억원으로 하되, 2002.7.30.자 4억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시기를 약정한 날짜로 하되, 만약 그 전에 납골당 분양율이 5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 “갑”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납골당 분양율이 5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알려야하고 만약 분양율이 5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상기금액 4억원과는 별도로 일금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8.11.1. 국세공무원에게 작성·교부한 ○○○의 확인서에서, ○○○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본인은 2000.12.14. 분양대행계약을 청구인·○○○ 및 ○○○와 체결하여 분양을 대행해 오던 중 2002.3.6. ○○○ 대표 청구인 및 ○○○와 분양대행계약해지를 합의하고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분양대행계약타절에 따른 타절정산금은 19억원으로 정하였으나, 지연지급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가산하여 2002.4.15.부터 2002.7.30.까지 5회에 걸쳐 2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세무조사 시 청구인측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처분청 답변시 처분청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2002.3.5.을 기준일자로 하여 2001.1.1.~2002.3.5. 기간동안의 분양실적, 분양수수료 등을 집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분양수수료 현황표 및 묘역총괄표’에 나타나는 각종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총예상분양매출: 23,283,020천원 기분양금액: 14,042,360천원(분양율: 60%) 할인금: 75,730천원 실분양금: 13,966,630천원(=기분양금 - 할인금) 분양수수료(22%): 3,072,659천원 분양수수료 기지급금: 2,768,527천원 분양수수료 미지급금: 304,132천원 향후예상분양수수료(발생예상액): 2,032,945천원 묘역총괄표
• 총분양대상: 1,243기(청룡: 646기, 백호: 597기)
• 총분양기수: 733기(청룡: 303기, 백호: 422기) (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 공문 및 입금표(○○○ 분양대행수수료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과 수수료를 영수하고 ○○○ 발행해 준 입금표)를 보면, 2001.1.11.부터 2002.3.5.까지 총 168차에 걸쳐 총 3,146,105,56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거래처원장의 ○○○ 대한 미지급금계정을 보면, 미지급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거래는 모두 분양대행수수료로서, 2001년말 현재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액잔액 150,431,058원, 2002년말 현재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액잔액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우리 원이 조사관청에 ○○○ 법인 국세체납사실여부를 의뢰·확인한 결과, 8건 64,118천원의 국세가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탁금은 이미 반환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도 미지급없이 전액지급되었으므로 쟁점②금액은 분양대행계약 해지보상금성격으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에 분양대행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2.3.6. ○○○으로부터 공증받은 분양대행해지 합의서 제2항에 “타절에 따른 정산범위”는 “공탁금”, “미정산 분양리베이트”, “광고비용”, “미정산 제반경비”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약금”과는 관계가 없이 단순히 청구인과 ○○○ 분양대행해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동 합의서 4항을 보면, “정산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2002.3.15.(7억원), 2002.4.15.(4억원), 2002.5.15.(4억원), 2002.7.30.(4억원)으로 하되, 2002.7.30.자 일금 4억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시기를 약정한 날짜로 하되, 만약 그 전에 납골당 분양율이 5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2002.7.30. 지급하기로 한 4억원은 2000.12.14. 체결한 임대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와 관련된 공탁금임을 알 수 있어 동 합의서 작성시점(2002.3.6.)까지는 분양계약이 50%를 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측에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분양수수료 현황표 및 묘역총괄표(2002.3.5.기준, 2001.1.1.~2002.3.5.기간 동안의 분양실적, 분양수수료 등을 집계하여 작성한 표)’에는 2002.3.5. 기준으로 분양율이 60%에 이르며, 분양수수료 미지급금이 304백만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기 합의서의 내용과 상이하여 총괄표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 실사주이자 운영자인 ○○○의 문답서와 확인서상 17억원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이행보증금의 반환,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등의 미수금, 즉 분양대행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②금액을 미반환공탁금(5억원) 및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금(12억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끝으로, 납골묘 석물매입비 304,430천원[○○○석재 73,000천원, ○○○ 130,110천원, ○○○ 101,32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심리자료와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석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으며, 2001.7.30.부터 2006.1.13.까지 총 53회 1,323,620천원(= 석물 총입고금액 1,273,264천원 + 세금계산서 발행분 부가가치세 50,356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총지급액 1,273,264천원(부가가치세 50,356천원 제외)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공급가액 503,560천원(신고금액), 무통장입금액 및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5회 267,000천원) 중 ○○○ 받아 자기의 거래통장에 입금한 금액(194,000천원)을 포함한 총 1,200,264천원(1차조사시 2001년 귀속 517,464천원, 2002년 귀속 388,800천원, 재조사시 2001년 귀속 120,950천원, 2002년 귀속 173,0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현금지급액(5회 267,000천원) 중 ○○○가 자기의 거래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7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5회 267,000천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194,000천원)과 불인정받은 금액(73,000천원)의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으며, 그 증빙으로 ○○○ 서명한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고, 5매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으로부터 총 312,200천원(2003년 74,900천원, 2004년 237,300천원)의 석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총매입액 312,200천원 중 2003.11.27.부터 2005.1.12.까지 284,590천원(석물운반비를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석물대금지급액에서 공제한 9,390천원도 포함)을 지급하고 27,610천원은 미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무통장 송금액 172,700천원과 운반비 대신 현금지급액 9,390천원, 합계 182,090천원(2003년 31,000천원, 2004년 151,09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미지급분 27,610천원과 현금지급분 102,500천원, 합계 130,11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102,500천원의 내역(지급일자, 금액, 자금원)을 다음 <표14>와 같이 관련증빙인 통장사본 및 납품내역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급일자 금액(천원) 자 금 원 관련증빙 합 계 102,500 2003.11.27 12,000 신한은행 청구인계좌()에서 03.11.25. 4,900천원, 03.1126. 5,600천원 인출금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2.13 30,000 우리은행청구인계좌()에서 04.2.11. 30,000천원 수표인출(대체)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5.27 20,000 농협 청구인계좌()에서 04.5.27. 17,600천원 인출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6.02 10,000 농협 청구인계좌()에서 04.5.28. 11,000천원 인출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6.10 10,000 신한은행 청구인계좌()에서 04.6.10. 9,850천원 인출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6.11 10,000 농협 청구인계좌()에서 04.6.11. 10,000천원 (주)문화기공으로 대체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6.18 8,000 농협 청구인계좌()에서 04.6.18. 25,000천원 수표인출(대체)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8.21 2,000 농협 청구인계좌()에서 04.8.20. 10,000천원 수표인출(대체)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2004.09.17 500 신한은행 노인환(북한강공원 직원)계좌(*)에서 인터넷뱅킹 통장사본, 납품내역서 (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총 312,200천원의 석물을 매입하였다며 제출한 납품내역서(○○○ 납품내역서)는 “월일, 품명, 규격, 수량 및 단위, 단가, 금액”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딩으로 작성된 서식으로서, 청구인의 ○○○ 묘역개발사업현장에서 석물을 납품받으면서 ○○○측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며, 납품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은 물론, 입금액, 미수금잔액(미지급액 잔액을 미수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및 석물운반비를 운송자에게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한 9,390천원도 기록하고 있으며, 상기 <표14>의 지급일자와 금액은 당해 납품내역서의 일자와 입금액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로부터 석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 <표15>와 같으며, 세금계산서 수취분(공급대가 89,320천원)은 2001년 귀속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조사 시 부인당하지 아니하였으며, 미수취분 192,000천원은 1차 조사시 법인계좌로 송금분 65,680천원(2002년 귀속)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재조사시 법인의 임원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25,000천원(2002년 귀속)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며, 현금지급분이라 하여 다음 <표17>의 101,320천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납골묘 석물매입비와 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경우, 청구인은 ○○○로부터 총 1,273,264천원(2001년 305,710천원, 2002년 720,850천원, 2003년 155,910천원, 2004년 46,694천원, 2005년 44,100천원)의 석물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503,560천원(2001년 184,760천원, 2002년 318,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769,704천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1차 조사 시 2001년 귀속 517,464천원(세금계산서 수취분 184,760천원, 미수취분 332,704천원), 2002년 귀속 388,800천원(세금계산서 수취분 318,800천원, 미수취분 7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재조사 시 2001년 귀속 120,950천원(세금계산서 미수취분), 2002년 귀속 173,050천원(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가 있으나, 처분청은 1매의 영수증(예를 들어, 2003.4.2.지급분 경우)을 받고 지급한 금액 50,000천원 중 지급받는 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48,000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실제로는 48,000천원을 지급하고 50,000천원의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3.5.31. 지급한 100,000천원의 경우 전액 지급받는 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1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면, 영수증 5매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한 점 등 사정이 동일하다면 영수증 발행된 금액 267,000천원 전액이 영수증 발행자에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7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납품내역서를 보면, 납품일자·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은 물론, 입금액·미수금잔액(미지급액 잔액을 미수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을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이 ○○○ 거래했다며 제시한 거래내역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은 당해 납품내역서의 일자 및 입금액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석물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부외매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통장입금액 172,700천원과 ○○○이 부담할 운반비를 청구인이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고 석물대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운반비 9,390천원, 합계 182,090천원(2003년 31,000천원, 2004년 151,090천원)을 납품내역서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도 납품내역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미지급액 27,610천원을 포함한 130,110천원(2003년 43,900천원, 2004년 86,21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경우, 청구인은 ○○○로부터 총 273,200천원(2001년 81,200천원, 2002년 192,000천원)의 석물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81,200천원(2001년 귀속)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192,000천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1차 조사 시 2001년 귀속 81,200천원(세금계산서 수취분), 2002년 귀속 65,680천원(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재조사 시 2002년 귀속 25,000천원(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가 있으나, 청구인은 석물대금을 ○○○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또는 그 전날 유사한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 및 청구인의 직원인 ○○○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인출액이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2001.12.31. ○○○ 지점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 10,000천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원 이름으로 ○○○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 10,000천원은 200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