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495 선고일 2009.12.14

양수자의 대급지급 자료 등에 의거 양수자의 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보이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7. ○○시 ○○동 ○○○○아파트 상가 ○층 ○○○호 18.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1.10.8. 김○○에게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09.8.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2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년 전에 양도한 것으로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일반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2002.5.31.로 5년이 경과한 2007.5.31. 이후에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0.4.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매가액을 122,600천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김○○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 자료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180,000천원 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고나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1.8.6.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다가 청구인이 2001.9.27. 취득하여 2001.10.8.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8년전에 양도한 것으로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일반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2001.9.1.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22,6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사무소는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양수자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은 1억8,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보다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조사한 양수자의 매매대금 지급증빙자료를 보면 2001.9.9. 계약금 1,500만원 중 지급한 100만원의 영수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나타나는 임대보증금 5,000만원 승계, 2001.9.29. 잔금 115,000천원을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1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는 점, 특약사항이 양수자의 매매계약서에 보다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양수자의 대급지급 자료에서 계약금, 임대보증금 승계, 잔금지급사항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양수자의 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보이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