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금지금 거래흐름을 볼 때 과세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금지금 거래흐름을 볼 때 과세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은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 도관업체로서 2006.1.1.부터 2008.9.30.까지 실제로 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속칭 폭탄업체부터 귀금속 소매상 또는 귀금속 제조업체까지 유통이 당일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 대표이사 ○○○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매출에 대하여는 일명 ‘뒷금’을 거래하여 실질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나 ‘뒷금’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8.1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의 금지금 거래흐름을 보면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의 경우 주식회사 ○○○ 등이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속칭 폭탄업체(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잠적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는 업체)이고, 과세 금지금거래는 과세 1차(폭탄업체)부터 귀금속 소매상 또는 귀금속 제조업체까지 유통이 당일에 이루어지며, 과세 1차업체(폭탄업체)부터 과세 4차업체(귀금속 소매상 직전업체)까지의 중간 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은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에 해당하며, ○○○(○○○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고 매출에 대하여는 일명 ‘뒷금’을 거래하여 실질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뒷금’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은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 도관업체로서 2006.1.1.부터 2008.9.30.(폐업)까지 실제로 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851백만원 상당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 외 94개 업체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941백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으며,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과 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에게 2007.12.11. 26,546,663원, 2008.4.25. 31,269,326원, 2008.6.16. 16,104,000원을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 물품매도확약서, 물품 인수 인도증, 운송물 송부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의 금지금 거래흐름을 볼 때 과세 1차업체(폭탄업체)부터 과세 4차업체(귀금속 소매상 직전업체)까지의 중간 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은 이러한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에 해당하는 바,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 도관업체로서 실제로 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31,851백만원 상당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 외 94개 업체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31,941백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