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향후 동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향후 동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제138조(재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제146(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6)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법인세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OO은 2001.10.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인 OOO(OOOOOOOOOOOOOO)이다. (나)OOOOO은 OOO OOO OOO OOOOO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3.12.30. OOOOO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5.11.30.동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장용지 분양 및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 O OOO) (다) OO지방국세청장은OOOOO이위 (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용지대금 및 공사선수금 8,137백만원 중 1,057,328천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4.12.3.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OOOOO에게2003년 귀속분 쟁점인정상여금액 1,057,328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OO이 2005.1.6.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청구인의 2003년 급여분 54,038천원에 쟁점인정상여금액 1,057,328천원을 더한 금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358,121천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05.6.9. OOOOO이 수정신고한 청구인의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 383,217천원을 고지한 후 동 금액을 2006.7.20. OOOOO의 폐업 및 무재산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2007.10.15.OOOOO에게 부과된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갑근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추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6.27. 2003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원천징수세액 362백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원천징수세액 362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OO이 무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8.7.9.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납세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 없이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3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인정상여가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이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서는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OO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2004.12.3.)에는 폐업하지 않았으나 2005.12.31. 폐업하고 체납세액을 결손처분받은 경우로서 OOOOO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향후 동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