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475 선고일 2009.12.17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을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8. ○○도 ○○시 ○○면 ○○리 산 224 임야 47,40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91,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48,400천원(1985.1.1. 의제취득일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1.31. 양도소득세 134,312,6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891.000천원 중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상당액인 46,930천원이고 나머지 844.069천원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12.12. 기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34.312.650원을 2.578.750원으로 감액 하라는 경정 등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양도가액은 모두 임지의 양도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9.1.29.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을 보면,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임지와 임목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임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도 없으므로 임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으며,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저1119조 제1항 제1호에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임업에 관한 정의 등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임업(020)은 “영림, 산업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활동과 야생임산물채취 및 임업관 련서비스”를, 세분류 영림업(0201)은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사업활동” 을, 세세분류로는 임업용종묘생산업(02011),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육림업 (02012), 야생임산물채취업(02013)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산림을 훼손한 뒤 33년 전에 묘목(낙엽송) 을 구입하거나 35년 전에 산림청에서 묘목(잣나무)을 받아 식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임목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임업, 구체적으로는 육림업)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여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임목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임야 전체의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임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야 한다. 그리고, 쟁점임야는 ○○○○○○○에게 골프장용지로 양도하였고, 양도한 임야가 페어웨이가 되거나 원형보존임지가 될 수 있어 쟁점임 야상의 임목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사진 및 산림청장(산림GIS포털)이 게시하는 산림정보내역서에 의하여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등을 5년 이상 조림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과세관청이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신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내용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일괄 양도한 임지와 임목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 이 다. 청구인은 임업 중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쟁점 임야 중 임목에 대하여 임목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도 없다. 설령, 청구인이 산림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옥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도 없어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쟁점임야 양도시 임목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임야 중 임목의 가액을 구분 기재한 것도 아니고, 임목가액의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도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엄야의 경우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여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식림)을 완료한 날 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 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 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 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산림사업 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류 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의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1.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이 쟁점임야를 891.000천원에 매매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은 ○○도 ○○시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1972.1.1.부터 2007.9.13.까지 전기공사업, 1972.1.1.부 터 1996.6.29.까지 배관 ․ 난방 건설업 1999.1.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 2007.6.19.부터 현재까지 전기 ․ 소방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 임야 중 임목에 대하여 임목등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가 없다. 처분청이 ○○○○○○○에 유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처분청 또한 ○○○○○○○이 골프장건설 및 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쟁점임야 및 인근 필지 다수를 매입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골프장건설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쟁점임야 소재지의 주민들인 ○○○ 외 2인이 서명한 사실확인 서에는 ‘쟁점임야에 식림 후 20년 경과한 잣나무, 전나무, 오리나무, 낙엽송 등이 조림되어 있고, 청구인이 1972년 1월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년 12월에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산림정보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20년 이상된 잣나무림과 10년 이상된 활엽수림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신고한 신고인 목록’ 에는 ○○○ 외 24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할세무서 및 신고일자 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9.11.13. 우리 원의 청구인에 대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 후, 아래 (가) ~ (나)와 같이 추가주장을 하였다. (가) 2009.10.28. ○○시장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산림자원 조성실적 정보공개서에는 1984년 쟁점임야에 묘령 2년의 낙엽송 14,100주를 식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묘목을 고르고 임지를 정지하여 1984년에 조림하였으며, 산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계속관리(병충해 방지, 산림훼손방지)하여 왔으므로 계속 ․ 반복성도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업 중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4년 쟁점임야에 묘령 2년의 낙엽송 14,100주를 식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장의 산림자원조성실적 정보공개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 당시 식림사업은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공공 근로에 의하여 식림한것이 대부분으로서, 청구인이 임업사업의 목적으로 쟁점임야에 식림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간벌작업 등의 적극적인 조림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지와 함께 일괄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08중3583. 2009.1.28. 같은 뜻임). (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891.000천원에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을 이 건에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전액(891,000천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