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을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을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식림)을 완료한 날 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 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 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 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산림사업 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류 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의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1.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이 쟁점임야를 891.000천원에 매매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은 ○○도 ○○시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1972.1.1.부터 2007.9.13.까지 전기공사업, 1972.1.1.부 터 1996.6.29.까지 배관 ․ 난방 건설업 1999.1.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 2007.6.19.부터 현재까지 전기 ․ 소방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 임야 중 임목에 대하여 임목등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가 없다. 처분청이 ○○○○○○○에 유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처분청 또한 ○○○○○○○이 골프장건설 및 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쟁점임야 및 인근 필지 다수를 매입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골프장건설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쟁점임야 소재지의 주민들인 ○○○ 외 2인이 서명한 사실확인 서에는 ‘쟁점임야에 식림 후 20년 경과한 잣나무, 전나무, 오리나무, 낙엽송 등이 조림되어 있고, 청구인이 1972년 1월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년 12월에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산림정보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20년 이상된 잣나무림과 10년 이상된 활엽수림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신고한 신고인 목록’ 에는 ○○○ 외 24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할세무서 및 신고일자 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9.11.13. 우리 원의 청구인에 대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 후, 아래 (가) ~ (나)와 같이 추가주장을 하였다. (가) 2009.10.28. ○○시장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산림자원 조성실적 정보공개서에는 1984년 쟁점임야에 묘령 2년의 낙엽송 14,100주를 식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묘목을 고르고 임지를 정지하여 1984년에 조림하였으며, 산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계속관리(병충해 방지, 산림훼손방지)하여 왔으므로 계속 ․ 반복성도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업 중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4년 쟁점임야에 묘령 2년의 낙엽송 14,100주를 식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장의 산림자원조성실적 정보공개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 당시 식림사업은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공공 근로에 의하여 식림한것이 대부분으로서, 청구인이 임업사업의 목적으로 쟁점임야에 식림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간벌작업 등의 적극적인 조림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임지와 함께 일괄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08중3583. 2009.1.28. 같은 뜻임). (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891.000천원에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을 이 건에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전액(891,000천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