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운송비에서 해당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 수수료의 규모 등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운송비에서 해당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 수수료의 규모 등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3년 5월부터 ○○광역시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IMF외환 위기 이후 화물차량을 모두 매각하고 개인화물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2) ○○열기공업의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면 청구인은 거래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인화물업자에게 운송을 알선하였고, 운송대금(○○열기공업이 운송가액만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회사 ○○운수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청구인은 운송알선수수료 2% 정도를 공제하고 개인화물업자에게 운송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운송비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화물은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열기공업과 실제 거래가 있었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쟁점운송비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7년 10월에 경정 공지받아 기납부하였으므로 실제 매출분이 수수료 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수입금액 분이 아닌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운송업자들의 거래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15969호]일부개정 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열기공업에 대한 쟁점운송비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운송을 알선하였으므로 쟁점운송비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2년 기간 중에 ○○열기공업으로부터 쟁점운송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7. ○○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11.12. 주업종을 화물중개 및 대리(주업종코드: 630902)에서 도로화물운송업(주업종코드: 602306)으로 변경하였고, 2007.5.21. 다시 주업종을 화물중개 및 대리(주업종코드: 630902)로 변경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확정신고시 주업종코드를 도로화물운송업(업종코드: 602306)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2002.1기 156,915 36,129 12,389 2001.2기 148,780 37,245 12,034 2001.1기 137,224 30,236 11,695 2000.2기 146,054 41,436 11,825 무신고 결정 2000.1기 158,800 35,918 13,999 무신고 결정 합 계 747,773 180,964 61,942
(5)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열기공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수취한 2000년 제1기 11,320,000원, 2000년 제2기 9,020,000원, 2001년 제1기 7,500,000원, 2001년 제2기 7,120,000원, 2002년 제1기 2,7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6.5.30. “당사는 주식회사 ○○운수에 2000년 1월부터 2002년 3월말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운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주식회사 ○○운소 소장인 청구인이 하였으며, 운송비 결제도 청구인의 조흥은행 통장으로 매월 송금하였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1.22. “본인은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운수에게 수취하였으나, 실제 매입처는 ○○화물의 청구인이며, 위 계좌번호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계속적으로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므로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거래하였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11.12.부터 2007.5.21.까지 도로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외부조정에 의한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업종코드를 도로화물운송업으로 기재한 내용이 나타나고, 2000년부터 2002년 기간 중에 ○○열기공업으로부터 쟁점운송비를 받았으며, ○○열기공업이 실제 매입처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운송비에서 해당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알선 수수료의 규모 등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