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2003년 제2기 이후 매출・매입 관련 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직권폐업된 결손사업자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2003년 제2기 이후 매출・매입 관련 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직권폐업된 결손사업자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건설에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제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긴 하였으나, 위 용역 제공은 백○○○에 대한 하도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백○○○에게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합계 12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125,800,000원 또한 법인세 계산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ENG로부터 ○○○기공ㆍ○○○개발 현장의 전기공사에 필요한 동력분전함 제작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계약서 및 대금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고, 특히 청구법인은 동 거래당시 ○○○ENG의 폐업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ENG가 직권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나, 하도급자 백○○○에 대한 대금 지급사실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원가지출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동 원가 역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나 사실확인서 등 청구법인이 백○○○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빙이 제출된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중 지급명세상 근로자의 주소가 인건비 지급시점(2007년 1월)이 아니라 소명자료 제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영수인의 필체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날인도 막도장에 의한 것이고 최근에 생성된 것인지 아직 인주도 덜 마른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지급명세서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우○○○ 명의의 계좌에서 백○○○에게 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우○○○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우○○○의 친형으로 ○○○동 소재 (주)○○○전기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우○○○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ENG의 폐업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ENG는 2003년 제2기부터 현재까지 매출 및 매입거래 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역시 그 배서가 ○○○ENG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실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ENG는 2003.5.20. 직권폐업된 결손 사업자(3건 3,000만원)로 2003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ENG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건설로의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② ○○○ENG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후 수취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먼저, 이 건과 관련하여 경정내역의 상세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의 ○○○건설에 대한 매출누락액 149,600,000원(공급가액) 및 쟁점② 관련 ○○○ENG로부터의 가공매입분 93,000,000원(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① 관련하여 ○○○전업 등으로부터 매입누락분 3,198,737원(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위 쟁점① 매출누락 관련 세액 14,960,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위 쟁점② 가공매입 관련 세액 9,300,000원은 매입세액에서 차감, 위 쟁점① 관련 ○○○전업 등으로부터의 매입누락분 세액 319,873원은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이유서, 예금계좌 내역, 무통장입금증,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7.9.4. ‘(주)○○○전기’에서 지금의 ‘○○○전력(주)’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우○○○의 형 우○○○은 2005.4.13.부터 ○○○동에서 ‘(주)○○○ENG(사업자번호 134-86-××××××)’를 운영하여 왔는데, 2007.9.4. 법인명을 ‘(주)○○○전기’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이 ○○○건설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총 10매로 공급가액 합계 149,600,000원인데, 그 상세는 2007.1.3. 3매 공급가액 23,000,000원, 2007.1.5. 3매 공급가액 68,000,000원, 2007.1.8. 3매 공급가액 57,800,000원, 2007.1.15. 1매 공급가액 800,000원과 같다.
3. ○○○건설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금고 3902090××××××)로 2회에 걸쳐 합계 107,376,600원(2007.1.5. 22,000,000원, 2007.1.6. 85,376,6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107,370,000원을 인출하여 우○○○ 명의의 예금계좌(○○○금고3902100××××××)로 입금하였으며, 다시 우○○○은 백○○○ 명의의 예금계좌(○○○금고 108512××××××)로 5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2007.1.8. 52,800,000원 및 10,000,000원, 2007.1.10. 30,000,000원, 2007.1.23. 13,000,000원, 2007.2.16.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5.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주장한 백○○○에게의 원가(비용) 지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건설에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동 매출은 청구법인이 직접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2006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백○○○에게 하도급을 주어 처리한 것으로, 비록 소재불명으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백○○○에게 원가 12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비용)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도급자 백○○○ 등에게 지출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역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나 사실확인서 등 청구법인이 백○○○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제출된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우○○○의 형인 우○○○의 예금계좌에서 백○○○에게 12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의 계좌에서 지급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상세한 원가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당초 제출한 원가 상세내역 중 재료비 3,010,997원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백○○○이 지출한 내역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접 매입 내역으로 확인되는 등의 이유에서 청구법인이 불복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청구법인의 원가 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이유서, 공사계약서, 예금계좌 내역, 약속어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고○○○(사업자번호 134-16-××××××)은 "○○○ENG"라는 상호로, 2002.8.25.~2003.5.20.(직권폐업) 기간 동안 ○○○동 1263-7에서 제조업(전동기 및 발전기)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ENG가 ○○○기공·○○○개발 현장에서 2007.1.5.부터 2007.4.30. 기간 동안 동력분전함을 제작하기로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주)○○○전기, ○○○은행 1000106××××××)에서 ○○○ENG의 예금계좌(고○○○, ○○○은행 39500244××××××)로 3회에 걸쳐 합계 60,800,000원(2007.4.4., 2007.4.5. 각 30,000,000원, 2007.4.24. 8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주식회사 ○○○건설(발행)’, ‘청구법인’, ‘고○○○’, ‘이○○○, 110-170-××××××’ 순으로 배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ENG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증빙(합계 93,100,000원 = 계좌이체 60,800,000원 + 약속어음 32,3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거래당시 ○○○ENG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ENG의 폐업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한 확인되는 지급금액 합계는 93,100,000원으로 공급대가 102,300,000원과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의 발행일자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2007.3.3.) 이후여서 금전지급과 거래사실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ENG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특히 ○○○ENG는 이 건 거래일 전후가 아니라 이미 2003.5.20. 직권폐업된 결손 사업자(3,000만원)로, 2003년 제2기 이후 매출·매입 관련 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