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중-3456 선고일 2009.12.14

전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사용승인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7.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권을 이○○○으로부터 2억 1,200만원에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은 2005.6.16. 사용승인되어 2006.7.20. 보존등기접수가 되었으며, 2007.4.30.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40%)을 적용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31,432,430원을 확정 신고한 후, 2009.1.6.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1,432,430원 중 14,715,5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에서 발간한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무교재○○○에 의하면 재개발주택의 조합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계산되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되든 세율의 적용은 승계 받은 입주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 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8.6.2.신고분) 및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8.7. 쟁점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이○○○으로부터 2억 1,200만원에 취득하여 2007.4.30. 강○○○에게 3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31,432,430원을 확정 신고한 후, 2009.1.6.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취득일(2003.8.7.)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1,432,430원 중 14,715,5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05.6.16. 사용승인되고 2006.7.20. 보존등기접수가 되었으며, 2007.4.30. 양도되어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2005.6.16.~2007.4.30.)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자 차이에 따른 세액계산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아래의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세 실무교재(2003.3. 국세청 발간)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2003.1.27. 쟁점주택(대지권 26,871.3분의 40.405, 건물 59.6983㎡)의 전 조합원인 이○○○이 ○○○지구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총 부담금 1억 2,237만원에 분양받았고 그 분양권에 대하여 2003.8.13. 청구인이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2003.8.7. 이○○○)를 보면, 전소유자 이○○○은 2003.8.7. 중개인 입회하에 쟁점주택을 2억 1,200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중에 입주권을 승계 받아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을 준공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단, 신축주택 등의 준공일로부터 1년 후 양도)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입주권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무교재(2003.3. 국세청)를 제시하였다.

(5)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인 전 소유자로부터 2003.8.1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전 소유자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후 쟁점주택은 2005.6.16. 사용승인되어 2007.4.30.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사용승인된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사용승인된 날을 당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