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사용승인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전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사용승인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 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8.6.2.신고분) 및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8.7. 쟁점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이○○○으로부터 2억 1,200만원에 취득하여 2007.4.30. 강○○○에게 3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31,432,430원을 확정 신고한 후, 2009.1.6.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취득일(2003.8.7.)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1,432,430원 중 14,715,5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05.6.16. 사용승인되고 2006.7.20. 보존등기접수가 되었으며, 2007.4.30. 양도되어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2005.6.16.~2007.4.30.)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자 차이에 따른 세액계산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아래의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세 실무교재(2003.3. 국세청 발간)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2003.1.27. 쟁점주택(대지권 26,871.3분의 40.405, 건물 59.6983㎡)의 전 조합원인 이○○○이 ○○○지구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총 부담금 1억 2,237만원에 분양받았고 그 분양권에 대하여 2003.8.13. 청구인이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2003.8.7. 이○○○)를 보면, 전소유자 이○○○은 2003.8.7. 중개인 입회하에 쟁점주택을 2억 1,200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중에 입주권을 승계 받아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을 준공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단, 신축주택 등의 준공일로부터 1년 후 양도)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입주권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무교재(2003.3. 국세청)를 제시하였다.
(5)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인 전 소유자로부터 2003.8.1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전 소유자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후 쟁점주택은 2005.6.16. 사용승인되어 2007.4.30.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사용승인된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사용승인된 날을 당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