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454 선고일 2010.03.19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2.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2002.10.21. 취득한 ○○○ 대지 280.5㎡에 2003.9.5.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4.24. 양도한 후 2004.7.27.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10월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이○○○외 6필지 1,4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교환한 것으로 조사하고, 2009.2.9. 쟁점토지의 시가로 확인한 10억 8천만원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판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한편,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7.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4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10.21. 취득한 ○○○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03.9.5. 준공하였는데 건물착공 당시에는 완공 후 매도할 목적으로 건설/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03.2.12.)하였으나, 완공 후 매수자가 없어 임대를 하게 되었고 2003.11.26.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양도당시 37호 중 29호가 임대중이었고, 최종 매수자인 한○○○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교환계약서상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2억 4,800만원을 매수자가 전액 인수하는 내용이 있는 등으로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2004.4.24.을 폐업일로 하여 2004년 9월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교환계약서에 양도가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상당액인 7억 8천만원으로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전자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단순신고누락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기산일은 사업자등록 폐업일인 2004.4.24.부터 25일이 경과한 2004.5.19.인데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2009.7.3.)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2004.2.24. 쟁점오피스텔을 쟁점토지와 교환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로 인한 실질 교환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 10억 8천만원에서 청구인의 부채인수액 5억 2천만원을 차감하고 매수인이 인수한 쟁점오피스텔의 부채(임대보증금) 2억 4,800만원을 합한 8억 800만원인 바, 심판결정례○○○도 교환거래시 부채인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이 이와 상반된 처분과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을 8억 800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를 일반매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후 분양하려다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양수한 한○○○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현재 부동산임대사업 중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폐업일로 신고한 2004.4.24.로부터 25일 이내인 2004.5.19.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04.4.1.~2004.4.24.)을 확정신고하였어야 하나 2004.7.27.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신고기한 내 무신고의 경우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만료일은 2011.5.19.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이 교환자산인 쟁점토지의 시가 10억 8천만원에서 청구인의 부채인수액(근저당) 5억 2천만원을 차감하고 매수인이 인수한 쟁점오피스텔의 부채(임대보증금) 2억 4,800만원을 합한 8억 8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채무인수·인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없다는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 여부

③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이 교환자산인 쟁점토지의 시가 10억 8천만원에서 부채인수액 등을 차감한 8억 800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관련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0.20. 쟁점오피스텔 신축부지를 매입하였고, 2003.4.4.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075.71㎡ 규모로 쟁점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고 2003.3.10. 착공하여 2003.9.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03.2.12.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3.11.26. 사업자등록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다. (나) 한편, 2003.12.5. 이○○○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0억 8천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2.27. 청구인의 남편 서○○○을 대리한 주○○○가 쟁점오피스텔과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4.24.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한○○○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7.27.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전자) 하였고, 2004.9.20.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폐업일을 2004.4.24.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5.5.31.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을 7억 8천만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2008년 11월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 10억 8천만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관련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추계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09년 2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2009.5.8.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심판원에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을 8억 800만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7.1.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채무의 인수·인계내역이 명확히 입증되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7.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고,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며,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 10억 8천만원에서 청구인의 부채인수액 5억 2천만원을 차감하고 매수인이 인수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2억 4,800만원을 포함한 8억 8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교환계약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한○○○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양도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청구인(대리인 청구인의 남편 서정만)과 이○○○이 2004.2.27. 체결한 교환계약서를 보면, 이○○○은 쟁점오피스텔과 교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하자○○○는 청구인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정숙에게 이전하고 위 건물에 대한 총임대보증금 2억 4,800만원은 이○○○에게 발행한 쟁점토지의 잔금 2억 8천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사본 및 수기작성된 쟁점오피스텔 중 29호(총37호)에 대한 임대보증금·월세 내역(임대보증금 합계 2억 4,800만원, 월세 합계 640만원)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토지의 평가액 또는 교환가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3.12.5. 매도인 이○○○가 매매대금을 10억 8천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075.71㎡의 업무시설로 2003.9.5. 사용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0.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4.4.24. 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양도신고서(2004.7.25.)를 보면, 사업양도 연월일은 2004.4.24.이고,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한○○○이며, 양도사업장은 쟁점오피스텔이고 양도되는 권리는 임대부동산 7억 8천만원 및 월세(13실) 2,354,522원이며, 양도되는 의무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13실) 1억 3,500만원이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이 한○○○에게 7억 8천만원에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2003.2.12. ○○○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2003.11.26. 부동산임대업을 추가)을 개업하여 2004.4.2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접수증을 보면, 2004.7.27.(16시 8분) 청구인(세무대리인 신○○○)이 쟁점오피스텔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634원을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확정신고하여 정상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쟁점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한 데 대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여 인용된 점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반면, 청구인이 포괄양수자로 주장하는 한○○○는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폐업일을 2004.4.24.로 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04.1.1.부터 폐업일인 2004.4.24.까지이고, 확정신고기한은 폐업일부터 25일이 되는 2004.5.19.이나, 청구인은 2004.7.27. 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4.5.20.부터 7년이 되는 2011.5.19.이 되며,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은 2009.7.3.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③,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억 800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와 관련한 현지조사시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10억 8천만원을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상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 5억 2천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 4,800만원을 이○○○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채무의 인계·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제기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