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적법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한 뒤 소급 감정한 가액이므로 당해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적법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한 뒤 소급 감정한 가액이므로 당해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2007.9.20. 상속분 상속세 34,782,670원의 부과처분은 ○○○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738,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1985.6.18. 형인 ○○○과 함께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이나, 위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분할하기가 어렵고, 피상속인의 형인 서상덕의 분묘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선산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당해 임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이며, 그와 같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같은 단지내에 있는 동일한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시가가 없다고 보아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것이고,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그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청구인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재산46014- 1612, 1996.7.8., 재삼46330-274, 1999.6.30.)도 같은 입장임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의 위치에서 상속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공유로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재산의 일부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과 ○○○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8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2) 쟁점②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3.25. 상속재산가액 1,118,885,777원에서 쟁점임야의 가액 27,324,294원, 공과금 및 장례비 등 11,061,950원을 차감한 금액 1,080,499,5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쟁점임야는 1985.6.18. 피상속인, ○○○이 각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 지분 3분의 1은 2004. 10.16. 상속을 원인으로 2006.8.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피상속인 지분 3분의 1은 2007.9.20. 상속을 원인으로 2008.5.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임야에는 망인인 ○○○의 분묘 1기가 조성되어 있음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임야에는 청구인의 백부 ○○○의 분묘 1기가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던 임야가 아니므로 당해 임야는 ○○○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당시 비과세대상인 ○○○로 단정하여 차감한 쟁점임야 가액을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세 신고사항과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표1〉및〈표2〉와 같다. 〈표1〉상속세 신고사항 (단위: 천원) 상속재산 공 제 세액계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과세표준 535,045 합 계 1,091,560 합 계 556,515 산출세액 100,513 부동산 862,219 장례비용 공 과 금 11,061 납부세액 90,462 금융재산 227,271 금융공제 45,454 현금납부 24,462 상속개시전처분재산
• 채무공제
• 연부연납 66,000 기타재산 2,070 일괄공제 500,000 물 납
• 〈표2〉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 ㎡, 천원)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과소신고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9.6.4. 한국감정원 외 1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에는“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준일 전후의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되,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지만,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규정을 보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시가로서 제시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2007.9.20.)부터 1년 8월이 경과한 2009.6.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적법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경과한 뒤 소급감정한 가액이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이 없음에도, 단지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 하여 직권으로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인 만큼, 당해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