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점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449 선고일 2009.11.16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의 경우 일반세율 적용이나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소정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3. 취득한 ○○○(101.7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2.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7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289백만원으로 하고 세율은 60%를 적용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1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8.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 상가주택(이하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2006.10.30. 배우자 김○○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 중에 쟁점아파트를 2006.12.22.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와 동일 번지 소재 ○○○(101.82㎡,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6.12.2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이보다 앞선 2006.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6.12.15.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인 2006.12.22.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2006.1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동 일자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처리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50%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2006.12.22.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6.12.15.이고 실제 잔금청산일도 2006.12.15.이므로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6.12.15.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12.22. 현재 쟁점아파트, 상가주택 및 쟁점외아파트 등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60%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50%)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 ~ 10. (생 략)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 9.(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01.8.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6.10.30.에는 배우자 김○○ 명의로 상가주택[대지 108.5㎡, 1층 63.510㎡(소매점), 2층 55.845㎡(다가구주택), 3층 55.845㎡(주택)]을 취득하였고, 2006.12.15.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6.1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상가주택, 쟁점아파트 및 취득아파트 요약

○○○

(2) 청구인은 2001.8.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2006.10.30. 배우자 김○○ 명의로 상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중에 2006.1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아파트인 쟁점외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6.12.2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이보다 앞선 2006.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6.12.15.이 아닌 계약서상의 잔금일인 2006.12.22.로 보아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2006.1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동 일자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한 경우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아니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등기접수일인 2006.12.22.이고 쟁점외아파트의 양수일은 2006.12.15.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상가주택, 쟁점외아파트 등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6.1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 바,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소정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