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448 선고일 2010.03.23

청구인은 주금납입액을 차용한 후 변제하였다는 주장내용이 입증되는 이자지급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1. ○○○의 설립시 주식 7,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하고, 2006.10.19. 동 득법인의 주식 2만 3,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동 법인의 사실상 1인 지배주주인 최○○○의 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9.6. 청구인에게 2006.5.1. 증여분 증여세 5,000,100원 및 2006.10.19. 증여분 증여세 58,02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 설립당시인 2006.4.20. 주식회사 하○○○으로부터 3,500만원을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다가 2006.5.1. 이를 전용하여 쟁점①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가 2007.12.29. 2,500만원을, 2007.12.31.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2006.10.19. 추가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은 당일 대여받은 1억1,500만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2006.11.3. 8,000만원을 추가 대여받는 등의 채권채무거래가 있었으며, 2006.11.23. 2,000만원, 2006.11.30. 5,524만원, 2006.12.19. 2,755만원, 2006.12.28. 2,100만원, 2006.12.29. 600만원, 2007.2.28. 2,538만원, 2008.1.2. 3,000만원, 2008.1.2. 983만원, 2008.2.29. 2,538만원, 합계 2억 2,038만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이 건 외에도 ○○○과의 현금차용 및 변제 등의 거래가 다수 있는 등 법인과 주주 양 당사자 간에 현금차용에 대한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위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②주식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2006.5.1. 개업한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므로 2006.10.18.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으므로 판관비를 감안하면 액면가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산가치를 연말장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한 3,500만원은 2006.4.20. 최○○○의 계좌에서 이체받아 익일인 2006.4.21. ○○○의 출자금통장에 이체하였고, 2007.12.29. 2,500만원, 2007.12.31. 1,000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07.12.28. 하○○○로 이체한 5,500만원을 다시 역입금 처리한 것으로 실거래인양 자금처리한 것이다.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2006.10.19. 증자시 자금흐름을 보면, ○○○에 2006.10.2. 공사수입금액 15억 3,000만원이 입금된 후 2006.10.19. 4억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증자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2006.10.18. 청구인에게 1억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6년 11월경 회수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당연한 세무조정이다. 청구인이 2006.11.23.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원은 같은 날 위의 ○○○의 같은 창구에서 청구인이 위 계좌에 상환한 것처럼 현금입금한 것이며, 2006.12.14. 상환하였다는 2,755만원은 같은 날 ○○○에서 이○○○에 동 금액을 입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다시 ○○○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2006.12.28. 상환하였다는 2,100만원은 ○○○에서 같은 날 9시 31분에 1,100만원을 현금출금하고 1분 뒤인 9시 32분에 같은 창구에서 청구인이 ○○○의 위의 계좌에 동 금액을 상환한 것처럼 현금입금한 것이며, 2006.12.29. 상환하였다는 600만원은 위의 ○○○ 계좌에서 같은 날 16시 27분 1,210만원을 현금출금하고 같은 창구에서 3분 뒤인 16시 30분에 이○○○가 500만원을, 다시 1분 뒤인 16시 31분에 청구인이 600만원을 위의 계좌에 상환한 것처럼 현금입금한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거래는 ○○○을 지배하고 있는 최○○○을 부당유출하기 위한 자금거래를 마치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의 대여와 상환인 것처럼 거짓주장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증여일(2006.10.19.) 현재 결산서가 없어 2006.12.31.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2006.10.19.~2006.12.31. 기간 중 1억 이상 자산부채의 변동상황을 보면, 동 기간 중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②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및 ○○○의 2006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1, 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3,500만원으로 산정하고, 쟁점②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0,552원으로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2억 4,2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의 설립시 주식 7,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0.19. 동 법인의 주식 2만 3,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동 법인의 사실상 1인 지배주주인 최○○○의 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9.6. 청구인에게 2006.5.1. 증여분 증여세 5,000,100원 및 2006.10.19. 증여분 증여세 58,02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 설립당시인 2006.4.20. 주식회사 하○○○으로부터 3,500만원을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다가 2006.5.1. 이를 전용하여 쟁점①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가 2007.12.29. 2,500만원을, 2007.12.31.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2006.10.19. 추가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은 당일 대여받은 1억1,500만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2006.11.3. 8,000만원을 추가 대여받는 등의 채권채무거래가 있었으며, 2006.11.23. 2,000만원, 2006.11.30. 5,524만원, 2006.12.19. 2,755만원, 2006.12.28. 2,100만원, 2006.12.29. 600만원, 2007.2.28. 2,538만원, 2008.1.2. 3,000만원, 2008.1.2. 983만원, 2008.2.29. 2,538만원, 합계 2억 2,038만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이 건 외에도 ○○○과의 현금차용 및 변제 등의 거래가 다수 있는 등 법인과 주주 양 당사자 간에 현금차용에 대한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위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②주식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2006.5.1. 개업한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므로 2006.10.18.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으므로 판관비를 감안하면 액면가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산가치를 연말장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한 3,500만원은 2006.4.20. 최○○○의 계좌에서 이체받아 익일인 2006.4.21. ○○○의 출자금통장에 이체하였고, 2007.12.29. 2,500만원, 2007.12.31. 1,000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07.12.28. 하○○○로 이체한 5,500만원을 다시 역입금 처리한 것으로 실거래인양 자금처리한 것이다.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2006.10.19. 증자시 자금흐름을 보면, ○○○에 2006.10.2. 공사수입금액 15억 3,000만원이 입금된 후 2006.10.19. 4억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증자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2006.10.18. 청구인에게 1억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6년 11월경 회수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당연한 세무조정이다. 청구인이 2006.11.23.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원은 같은 날 위의 ○○○의 같은 창구에서 청구인이 위 계좌에 상환한 것처럼 현금입금한 것이며, 2006.12.14. 상환하였다는 2,755만원은 같은 날 ○○○에서 이○○○에 동 금액을 입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다시 ○○○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2006.12.28. 상환하였다는 2,100만원은 ○○○에서 같은 날 9시 31분에 1,100만원을 현금출금하고 1분 뒤인 9시 32분에 같은 창구에서 청구인이 ○○○의 위의 계좌에 동 금액을 상환한 것처럼 현금입금한 것이며, 2006.12.29. 상환하였다는 600만원은 위의 ○○○ 계좌에서 같은 날 16시 27분 1,210만원을 현금출금하고 같은 창구에서 3분 뒤인 16시 30분에 이○○○가 500만원을, 다시 1분 뒤인 16시 31분에 청구인이 600만원을 위의 계좌에 상환한 것처럼 현금입금한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거래는 ○○○을 지배하고 있는 최○○○을 부당유출하기 위한 자금거래를 마치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의 대여와 상환인 것처럼 거짓주장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증여일(2006.10.19.) 현재 결산서가 없어 2006.12.31.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2006.10.19.~2006.12.31. 기간 중 1억 이상 자산부채의 변동상황을 보면, 동 기간 중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②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및 ○○○의 2006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1, 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3,500만원으로 산정하고, 쟁점②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0,552원으로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2억 4,2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하○○○의 대여금 차입 및 변제 관련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6.4.20. 하○○○으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여 전도금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전용하여 쟁점①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고, 2007.12.29. 및 2007.12.31. 각각 2,500만원 및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의 대여금 관련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및 2006년 대차대조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2006.10.19. ○○○으로부터 대여받은 1억 1,500만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2006.11.3. 8,000만원을 추가 대여받았으며, 2006.11.23. 2,000만원, 2006.11.30. 5,524만원, 2006.12.19. 2,755만원, 2006.12.28. 2,100만원, 2006.12.29. 600만원, 2007.2.28. 2,538만원, 2008.1.2. 3,000만원, 2008.1.2. 983만원 및 2008.2.29. 2,538만원, 합계 2억 2,038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에 법인제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한 쟁점주식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은 ○○○의 실질경영자로 건축자재 제조 및 아파트발코니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4개 법인을 사실상 1인 지배 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각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에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2.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금으로 납입하였다는 3,5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2006.4.20. 하○○○로 3,500만원이 이체되었다가 다음 날(2006.4.21.) ○○○으로 이체되어 쟁점①주식의 주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7.12.29.과 2007.12.31.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7.12.28. 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 예금계좌로 이체한 5,500만원을 다시 역입금 처리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3. 쟁점②주식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10.2. ○○○에 공사수입금액 15억 3천만원이 입금된 후 2006.10.19. 4억원이 ○○○ 계좌로 이체된 후, 동 금액이 증자자본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조사하여 2006.10.19. ○○○의 유상증자(80,000주, 4억원)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에 대한 증자대금 8천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이 건 증자대금을 대여받았다가 변제하였다는 자금 중 일부자금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11.23. 변제 주장액 2,000만원은 2006.11.23. 15시 53분 ○○○의 ○○○ 예금계좌에서 2,000만원이 현금출금되었다가 15시 54분 같은 창구에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위 계좌에 상환한 것처럼 현금입금하였고, 2006.12.14. 변제 주장액 2,755만원은 2006.12.14. ○○○로 2,756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에 동 금액을 입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의 모든 발행주식은 동 법인의 지배주주인 최○○○의 소유주식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이 하○○○으로부터 주금납입을 위하여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는 자금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이들 법인의 자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금납입액을 차용한 후 변제하였다는 주장내용이 입증되는 이자지급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증여 당시 결산서가 없어 2006.12.31.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10,552원으로 하고 증여의제금액을 2억 4,2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일의 전일인 2006.10.18. 현재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액면가액과 같음에도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이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증여 당시 결산서가 없어 처분청은 2006.12.31.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의 2006.10.18.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중 동 법인의 자산부채 주요 변동현황을 보면,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 2006.10.18. 및 2006.12.31. 현재 순자산이 각각 7억 8,200만원 및 2억 200만원으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되어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