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금융거래내역이 법인의 장부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한 금융거래내역이 법인의 장부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2006사업연도 중 ○○○공판장에 물품을 매출하고 수수료 9,593,945원을 공제한 129,827,055원은 매출 즉시 ○○○의 수협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그린통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29,827,055원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계좌이체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129,827,055원이 그린통상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고, 2006사업연도 중 ○○○의 물품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수산업협동조합 ○○○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결산서상 매출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9.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3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2006년 1월에 101,890,000원 및 2006년 8월에 37,531,000원, 합계 139,42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에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그린통상이 위 거래대금을 2006.1.2.부터 2006.8.18.까지 18회에 걸쳐 ○○○의 수협 예금계좌○○○로 지급받고 당일 수수료를 제외한 129,827,055원을 ○○○로 이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2006사업연도 매출액은 각각 31억 2,526만원 및 10억 5,952만원으로 동 사업연도에 ○○○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129,827,055원을 ○○○에 무역대금 결제(30,983,955원) 및 차입금상환(48,387,800원)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통상은 처분청이 2008년 2월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후인 2008.3.3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면서, 수협위탁판매수수료 9,593,945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상품매출액 129,827,055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경정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종합하건대,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 매출누락금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위 금융거래내역이 법인의 장부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6사업연도에 ○○○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에 쟁점금액을 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