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3.7.18. 청구인의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5.2. 청구인의 이메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15,000원을 전자송달하였고, 이메일발송여부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고지열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9.9.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날인 2009.5.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2009.5.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