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경정청구한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한 부분까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경정청구한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한 부분까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안산세무서장이 2009.6.3.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매출채권으로 확인된 9,268,177원을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3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유통에게 공급가액 20,703,159원, 주식회사 AA월드에 공급가액 227,235,366원에 상당하는 전자제품을 외상매출하고, 2004년 제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월드에 공급가액 77,716,800원에 상당하는 전자제품을 외상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BB유통 등 거래처의 폐업(2004.6.30. 신고폐업)등 으로 인하여 외상매출한 채권 중 <표1>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 연도인 2006사업 연도에 193,779,699원,2007사업 연도에 85,488,478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r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완성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일은 전시한 상법 제64조 (상시시효) 및 민법 제163조 (3 년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므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 된 외상매출금은 회계상은 물론 세법상으로도 확정된 당연 손금임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상시시효) 및 민법제163조(3년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거래시기로부터 3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사실로 볼 때 쟁점채권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9.3.31. 경정청구한 것은 적볍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외상매출금명세서를 보면 2006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AA월드에 대하여 3,321,372원과 BB유통에 대하여 5,946,805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2007사업연도말에는 주식회사 AA월드에 대하여 3,321,372원과 BB유통에 대하여 15,946,805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있으나, 경정청구시 제출한 외상매출금 명세서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977,328,284원 중 외상매입금 800,000,000원과 일시적으로 상계하여 기 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177,328,284원으로 계상하면서 주식회사 AA월드에 대한 채권을 263,321,372원, BB유통에 대한 채권을 15,946,805원으로 기재하였고, 2007사업연도말에는 외상매출금 잔액 1,518,100,353원 중 외상매입금 1,000,000,000원과 일시적으로 상계하여 기말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을 518,100,353원으로 계상하면서 주식회사 AA월드에 대한 매출채권을 263,321,372원, BB유통에 대한 매출 채권을 15,946,805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정청구한 채권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2006사업연도말과 2007사업연도말 외상매출금과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채권의 명세가 상이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유통업체로 부채가 많아 부채비율(부채/자본)을 낮추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한 목적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2> 와 같이 관련 장부의 외상매출금 명세와 외상매입금 명세를 수정하지 않고 2006사업연도말에 자산 인 외상매출금(8억 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8억 원)을 상계한 후 2007 사업연도 초에 다시 원상회복하고, 2007사업연도말에 다시 자산인 외상매출금(10억 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10억 원)을 상계하고 2008사업연도 초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잔액숫자만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실제 쟁점채권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채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의견 진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외상매출금명세서를 보면 2006사업연도 말에 주식회사 AA월드 3,321,372원, BB유통 5,946,805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말에는 주식회사 AA월드 3,321,372원, BB유통 15,946,805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6사업연도에 신고된 외상매출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주식회사 AA드에 대한 채권 3,321,372원과 BB통에 대한 채권 5,946,805원이고, 2007사업연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주식회사 AA월드에 대한 채권 3,321,372원과 BB유통에 대한 채권 15,946,805원으로 주식회사 AA월드에 대한 채권 3,321,372원은 2006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중복분이고, BB유통에 대한 채권인 15,946,805원은 2006사업 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부상 외상매출금 명세 및 외상매입금 명세를 수정하지 않고 2006사업연도말에 자산인 외상매출금(8억 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8억 원)을 상계한 후 2007사업 연도초에 다시 원상회복하고, 2007사업 연도말에 다시 자산인 외상매출금(10억 원)과 부채인 외상매입금(10억 원)을 상계한 후 2008사업연도초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외상매출금 과 외상매입금 잔액숫자만 줄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존재하던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의 법인세신고내용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AA드 3,321,372원, BB통 5,946,805원, 2007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AA드 3,321,372원과 BB통 15,946,805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채권이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각각 존재하던 채권인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2006사업연도말과 2007 사업연도말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경정청구한 외상매출금 명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채권 명세가 상이한 부분까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회사 AA드에 대한 채권 3,321,372원은 2006사 업연도분과 중복분이고 BB통에 대한 채권 15,946,805원은 이미 2006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점에서 2007사업연도에 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회사 AA드 3,321,372원과 BB통 5,946,805원의 채권은 2003년 제2기에 외상매출한 채권으로 그 대손금 손금산입시기가 상법 제64조 (상시시효) 및 민법 제163조 (3년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날인 2006사업연도인 점 등으로 볼 때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외상매출채권으로 신고한 BB통의 채권 5,946,805원과 주식회사 AA드의 채권 3,321,372원에 대하여는 2006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