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6.12.17.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OOOOO OOO OOO OOO OOOOOO, 24,613㎡를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분할전 토지는 2003.3.3. 쟁점토지인 같은 리 650-76(17,183㎡)으로 등록전환되고, 쟁점토지는 2005.9.7. 같은 리 650-76(5,525㎡)과 650-122(11,658㎡)로 분할되었으며, 650-76과 650-122는 2006.3.31. 650-146 및 650-151 등 17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시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당시 서면검토에 의하여 환급결정하였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의 환급신고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정상환급(2005년 제2기)’ 또는 ‘시설투자환급으로 서류검토한 바 타당함(2006년 제2기, 수정전 세금계산서)’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5.9.1.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개업한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OOO OOO OOO 외 17필지 토목공사’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표>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 신고내역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펜션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OO OOOO로부터 2002년과 2003년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OOOO과 2003.4.18. 부지조성공사계약을 맺고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펜션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5.1.자로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4.15.부터 산림전용허가를 받아 펜션공사를 시작하여 2007.10.22. 쟁점토지 중 OOO OOOOOOO, 152, 153의 공사가 완료되어 펜션영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세액은 펜션신축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의 산림형질변경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OOO 산315-1은 2002.8.19.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동안 근린생활시설(음식점·소매점)건립 부지조성을 위하여 형질변경이 허가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3.4.18.부터 2003.11.30.까지의 기간동안 주택·근린생활시설(음식점) 건립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3.4.18.)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은 2003.4.20.부터 2004.5.30.까지의 기간동안 공사금액 188,540천원의 주택·근린생활시설 건립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증(OOOO, 2005.4.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5.부터 2006.10.30.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 중 일부(OOO OOOOOO, O,OOOO)에 대하여 주택 창고 및 일반음식점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6년 3월에는 쟁점토지 중 일부(OOO OOOOOOO, O,OOOO)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2006.3.17.부터 2008.2.28.까지의 기간동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토사운반거리확인서(2003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할 전 토지(OOO OOOOOO) 부지조성사업시 4,300㎥의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O의 처분사전통지서(2003.2.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할전 토지(OOO OOOOOO)의 토공사(형질변경, 2002.8.19.~2003.6.30.) 시행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필을 이유로 과태료부과전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O의 현장작업일지(2006.10.3.~2006.12.27.)에는 공사명이 ‘OOO 숙박시설(펜션) 신축공사’, 공사시공상황으로 ‘샷시·주방기구·보일러 설치, 배수로 파기, 도배, 장판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O의 2006년 현장별 계정원장(계정과목: 운반비)에 의하면, 쟁점매입세액 관련 기간인 2006.7.6.부터 2006.8.29까지 기간동안 쟁점토지 관련 현장에서 화물운임요금 및 운반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토지 중 OOO 650-151·152·153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에 의하면, 각 지번의 공동주택이 2007.10.22.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상의 펜션사진 9매에는 촬영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축건물 외에 완경사면에 대한 평탄작업, 옹벽공사 및 진입로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우리 원에서 OOOOO 토지개발현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2004년 하반기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중 같은 OOO 650-122 등에 대하여는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같은 OOO 650-76 등 7필지에 대하여는 동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도 항공사진에는 위 650-76 등 7필지에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에 품목이 ‘OOO 650-76외 17필지 토목공사’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OOOO에 확인서 징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상의 펜션건물사진을 통하여 완경사면에 대한 평탄작업과 조경석 등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고, OOOO의 2006년 현장별 계정원장에 토지조성 관련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중기사용료, 덤프임대료 및 화물운임요금 계정으로 15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O의 납품확인서를 보면, 2006.5.16.부터 2006.8.14.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18,041,463원 상당의 레미콘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의견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1.자로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2005.4.15.부터 산림전용허가를 받아 펜션공사를 시작하여2007.10.22. 쟁점토지 중 OOO 650-151, 152, 153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신축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이 펜션 신축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의 현장작업일지(2006.10.3.~2006. 12.27.)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신축공사비’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OOO 650-76외 17필지 토목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O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공사현장사진 등의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사진상으로는 완경사지대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과 조경석 등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O의 2006년 현장별 계정원장에 토지조성 관련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 화물운임요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OOO 숙박시설(펜션)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OOOO의 현장작업일지가 연필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04년 하반기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중 650-76 등 7필지에 대하여는 동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도 항공사진에는 동 필지에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