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417 선고일 2009.11.25

부동산 등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 자산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12.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12.5.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타 원자재 등(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공급가액 6억5,384만9,78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538만4,97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5.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2만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의신청을 거쳐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법인의 대표 심○○○ 등 자영업을 영위하였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자 홍○○○에게 2007년 6월부터 9억여원을 빌려주었고, 자금회수가 어려워 부득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법인이 (주)○○○이다. (2)청구법인은 홍○○○로부터 쟁점부동산 등 만을 취득하였을 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채권·채무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양수한 사실이 없다. 토지, 건물 외에 원자재, 완제품, 차량운반구 등을 매입한 이유는 양도인 홍○○○가 14명 정도의 생산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고, 이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공장을 점거한 상황이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부득이 매입하게 된 것이다. (3)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내용대로 전액 지불하고 쟁점자산을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은 40억5,000만원이며, 2007.12.5. 홍○○○에게 어음결제대금으로 빌려준 9억4,400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2007.12.27. 홍○○○의 ○○○ 대출금 상환액 24억7,300만원, 보통예금 입금액 6억3,300만원으로 잔금을 청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4)○○○ 산업용지 관리규정상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업종(공해업종)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장등록도 되지 않는다. 이를 지킬 수 없는 다급한 사정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홍○○○가 ○○○로부터 과태료처분(300만원)까지 받았다. 쟁점부동산 등 취득 후 제품생산을 하였던 것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였던 생산직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여 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 차입금 32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엄청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공해업종으로 매매나 임대계약도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과 생산직원들의 생존을 위해 산업단지 규정까지 어기면서 생산을 해야만 하였다. 경영악화로 공장을 처분해야만 하는 사업을 어느 누가 양수하려고 하겠으며, 양도자 ○○○ 홍○○○의 영업실적은 2007년 매출액 23억7,000만원, 당기순손실 3억1,400만원으로 사업영위에 목적을 둘 만한 가치가 없는 회사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일부 자산만을 인수하였고, 영업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채권·채무에 대한 일체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 홍○○○로부터 토지·건물 뿐만 아니라 원자재, 완제품, 차량운반구 등을 함께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면 토지·건물 외에 원자재, 완제품,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2007.10.5. ○○○ 홍○○○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당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승계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홍○○○는 2007.12.3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존 ○○○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동일한 고정거래처인 주식회사 ○○○ 등에 판매하고 있고, 2008년 제1기 예정 7억4,000만원, 2008년 제1기 확정 4억3,300만원 상당액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등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인 ○○○ 홍○○○는 쟁점사업장에서 1998.2.13.부터 2007.12.31.까지 산업용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08.4.24. 무단폐업 후 연락두절을 사유로 처분청이 직권폐업시켰으며, 2009년 6월 현재 부가가치세 등 10억7,455만8,00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개인사업자 홍○○○의 2005~2007 사업연도(폐업) 및 청구법인의 2008 사업연도 영업실적은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은 1988년 경부터 제조업 등 <표2>와 같이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은 2007.6.5.부터 2007.10.22.까지 홍○○○에게 19차례에 걸쳐 약 9억4,400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동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등을 홍○○○로부터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동 대여금의 존재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5)홍○○○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은 40억5,000만원인 바, 청구법인은 2007.12.5. 홍○○○에게 어음결제대금으로 빌려준 9억4,400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2007.12.27. 홍○○○의 ○○○ 대출금 24억7,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보통예금으로 6억3,300만원을 입금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쟁점매입세액관련 세금계산서를 <표3>과 같이 수취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청구법인은 홍○○○로부터 쟁점부동산 등만 인수하였고, 외상매출금(832백만원), 기계장치(충담금 제외 71백만원), 공구와 기구(충당금 제외 14백만원), 시설장치(충당금 제외 58백만원), 외상매입금(530백만원, 지급어음(250백만원). 미지급금(58백만원), 단기차입금(41백만원) 등 자산총액 10억1,200여만원 및 부채총액 10억7,500여만원에 대하여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 홍○○○의 폐업시 대차대조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홍○○○가 2007.12.27.(잔금지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을 매매처분시 사전에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동 법률을 위반하여 양도하게 되었고, ○○○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60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청구법인의 생산직원인 이○○○ 외 4인의 확인서를 보면, 홍○○○가 ○○○을 경영하다가 경영악화로 2007년 12월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3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퇴직을 강요하여 직원들과 함께 공장을 점거하고 체불임금 지급 및 강제퇴사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심○○○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하여 심○○○이 부득이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9)청구법인은 종업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여 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 차입금 32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공해업종으로 매매나 임대계약도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2007년 제2기 ○○○의 매출처는 33개이나,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117개로서 매출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의 주요매출처와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양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체의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여전히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과 주요거래처가 동일하며, 매출액 및 거래처가 현저히 증가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채권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면 토지의 가액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 등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 자산을 인수한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은 인수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동 금액을 서로 상계하면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서 인수할 의미가 적은 점, 홍○○○가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