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 자산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 자산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12.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12.5.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타 원자재 등(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공급가액 6억5,384만9,78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538만4,97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5.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2만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양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체의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여전히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과 주요거래처가 동일하며, 매출액 및 거래처가 현저히 증가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채권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면 토지의 가액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 등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 자산을 인수한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은 인수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동 금액을 서로 상계하면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서 인수할 의미가 적은 점, 홍○○○가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