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는 시가(1주당 7,000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114,217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는 시가(1주당 7,000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114,217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5.20. 청구인에게 한 2005.8.23. 증여분 증여세 1,552,965,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후단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고, 쟁점법인은 2005.8.23. 쟁점법인의 주주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7,000원, 합계 288,400천원에 매입하여 유상감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유상감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에 따라 1주당 114,217원으로 평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2,878,716천원[(114,217원-7,000원)×41,200주×65.17%]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5.20. 청구인에게 2005.8.23. 증여분 증여세 1,552,965,2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주주인 권대원의 쟁점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114,217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감자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과 ○○○은 쟁점법인의 주주들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고, ○○○이 쟁점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114,217원으로 산정[{(156,520원×3)+(50,762원×2)}÷5]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156,520원[{(2004년 29,226원×3)+(2003년 7,628원×2)+(2002년 △9,020원×1}÷6]÷10%(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50,762원[순자산가액(7,964,557천원) ÷ 주식총수(156,900주)]인 사실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7,000원)은 주식거래 당시의 정황과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4년 일시적인 부동산(창고)의 매각이익 4,127백만원이 반영되어 쟁점법인의 적정한 기업가치 보다 과대평가된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114,217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감자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래의 <표1>과 같이 2003.5.29.부터 2003.6.18.까지의 기간중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 및 ○○○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 사이에 쟁점법인의 주식(총 106,000주)이 1주당 2,200원에 거래된 사실(이하 “제1차 주식매매”라 한다)이 있고, 2005.8.23. 쟁점법인과 주주인 ○○○ 사이에 쟁점법인의 주식(총 41,200주)이 1주당 7,000원에 거래된 사실(이하 “제2차 주식매매”라 한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은 1998.10.20.부터 쟁점법인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8.30. 해촉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인사발령사항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노동부로부터 2006.5.16.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은행 예금통장(○○○)사본에 나타난다. (라) ○○○은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2005년 9월 해임된 이후 소득이 없게 되자 부득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지인과 쟁점법인의 임직원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주당 7,000원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2009.12.7.)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의 <표2>, <표3>과 같고, 1985.2.11. 1,045백만원에 취득한 부동산(창고)을 2004년중 5,172백만원에 매각하여 2004년에 우발적인 자산처분이익 4,127백만원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동산 처분이익 4,127백만원을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30,732원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34,273원[{(2004년 4,776원×3)+(2003년 7,628원×2)+(2002년 △9,020원×1}÷6]÷10%(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25,422원[순자산가액(3,988,849천원) ÷ 주식총수(156,900주)]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실(2002년 세무상 손금산입된 1999년 발생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1,647백만원)과 비경상적 이익(2004년 창고부동산 처분이익 4,127백만원)을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2003년 및 2005년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2003년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은 14,224원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22,160원{[(2002년 1,480원×3)+(2001년 2,762원×2)+(2000년 3,334원×1]÷6}÷10%(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2,322원[순자산가액(364,416천원) ÷ 주식총수(156,900주)]이다.
2. 2005년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은 41,230원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51,770원{[(2004년 4,776원×3)+(2003년 7,628원×2)+(2002년 1,480원×1]÷6}÷10%(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25,422원[순자산가액(3,988,849천원) ÷ 주식총수(156,900주)]이다. (사)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뜻),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되,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2005년 쟁점법인이○○○으로부터 1주당 7,000원에 쟁점주식을 매입하기 이전인 2003년에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 1주당 2,200원에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존재하는 점, 2002년 및 2005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실과 비경상적 이익을 제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2005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41,230원으로서 2003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4,224원의 약 2.9배에 해당하여 2003년 1주당 2,200원 대비 약 3.1배 수준인 2005년 1주당 7,000원으로 거래됨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권대원이 쟁점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되면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친족이 아닌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주당 7,000원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2004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970원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그 매매가액(1주당 7,000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는 시가(1주당 7,000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114,217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