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주당 7,000원에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그 매매가액(1주당 7,000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주당 7,000원에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그 매매가액(1주당 7,000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9.5.14. 청구인에게 한 2005.8.23. 증여분 증여세 713,526,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4.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 ○○○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의 주주인 청구인, ○○○ 및 ○○○은 2003.5.28.~2003.6.18. 다른 주주인 ○○○ 등으로부터 ○○○의 주식(106,000주)를 1주당 2,2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8.23. ○○○의 주주인 ○○○의 주식(41,200주)은 1주당 7,000원에 ○○○이 매입하여 감자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의 주식변동 내역
(2) 2009년 10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를 보면, 2005.8.23. ○○○은 주주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88,4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4,705,740천원을 시가로 보아, 보충적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4,417,340천원은 ○○○의 감자결과 청구인(1,538,624천원)과 ○○○(2,878,716천원)가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7,000원)은 주식거래 당시의 정황과 ○○○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4년 일시적인 부동산(창고)의 매각이익 4,127백만원이 반영되어 ○○○의 적정한 기업가치 보다 과대평가된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114,217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은 1998.10.20.부터 ○○○의 인사발령사항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나타나고, ○○○은 ○○○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노동부로부터 2006.5.16.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나) 2009.12.7. 작성한 ○○○의 진술서를 보면, ○○○은 ○○○의 경영악화로 2005년 9월 해임된 이후 소득이 없게 되자 부득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지인과 ○○○의 임직원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여 당시 ○○○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주당 7,000원에 쟁점주식을 ○○○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의 2001사업연도~2005사업연도까지의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음 <표2> 및 <표3>과 같고, 1985.2.11. 1,045백만원에 취득한 부동산(창고)을 2004사업연도 중 5,172백만원에 매각하여 2004사업연도에 우발적인 자산처분이익 4,127백만원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의 5년간 대차대조표 추이 <표3> ○○○의 5년간 손익계산서 추이 (라) ○○○의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실(2002사업연도 세무상 손금산입된 1999년 발생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1,647백만원)과 비경상적 이익(2004사업연도 부동산 처분이익 4,127백만원)을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2003년 및 2005년 ○○○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1. 2003년 ○○○의 1주당 주식가액은 14,224원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22,160원[{(2002년 1,480원×3)+(2001년 2,762원×2)+(2000년 3,334원×1}÷6]÷10%(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2,322원[순자산가액(364,416천원) ÷ 주식총수(156,900주)]이며,
2. 2005년 ○○○의 1주당 주식가액은 41,230원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51,770원[{(2004년 4,776원×3)+(2003년 7,628원×2)+(2002년 1,480원×1}÷6]÷10%(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25,422원[순자산가액(3,988,849천원) ÷ 주식총수(156,900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내지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되,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2005년 8월 ○○○이 ○○○으로부터 1주당 7,000원에 쟁점주식을 매입하기 이전인 2003년에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 1주당 2,200원에 ○○○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존재하는 점,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의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손실과 비경상적 이익을 제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2005년 ○○○ 주식의 1주당 가액은 41,230원으로서 2003년 1주당 가액 14,224원의 약 2.9배에 해당하여, 2003년 거래된 ○○○의 주식 1주당 가액 2,200원 대비 약 3.1배 수준인 2005년 8월 ○○○이 1주당 7,000원으로 한 ○○○과의 거래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의 임원에서 해임되면서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친족이 아닌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주당 7,000원에 쟁점주식을 ○○○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그 매매가액(1주당 7,000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는 시가(1주당 7,000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114,217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