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같은 단지내에 있는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400 선고일 2009.12.04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864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848백만원보다 16백만원이 높고, 같은 남동방향이나 동이 다르며, 비교대상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4. 청구인에게 한 2008.5.27. 증여분 증여세 44,577,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7. 배우자인 김○○○로부터 경기도 ○○○(전용면적 184.78㎡, 이하 “쟁점아파트” 한다)의 10분의 7 지분을 증여받고 2008.6.19.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848백만원의 7/10)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기를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인 2008.4.12. 매매된 동일단지내에 있는 같은 평형인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1,195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2009.8.17. 청구인에게 2008.5.27. 증여분 증여세 44,57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시점에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864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848백만원)보다 16백만원이 높은 수준이고, 시공사도 쟁점아파트는 (주)○○○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주)이므로 지명도에 차이가 있으며, 29층인 비교대상아파트가 전망도 뛰어나고 소음도 차폐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등의 개별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주)○○○(주), ○○○(주), ○○○(주)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 대단위 단지내의 아파트이고,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시공사 이름보다는 ○○○이라는 대단지 아파트로 인식하고 있어 아파트간에 가격차이가 없으며, 평형과 방향도 같고,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쟁점아파트가 소음이 적은 점 등이 확인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높게 고시되어 있으나 비선호층인 저층이 아니라면 가격측면에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는 아파트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같은 단지내에 있는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864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848백만원)보다 16백만원이 높고, 쟁점아파트의 시공사는 (주)○○○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공사는 ○○○(주)이므로 지명도에 차이가 있으며, 전망도 29층인 비교대상아파트가 뛰어나고, 소음도 차폐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등의 개별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간에 층수 및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르나 면적, 방향 및 용도가 동일하여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30층이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8.4.12.)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8.5.27.)로부터 3월 이내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8.1.1.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864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848백만원보다 16백만원이 높으며, 방향은 같은 남동방향이나 비교대상아파트는 124동이고 쟁점아파트는 114동이며, 쟁점아파트는 10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29층인 바, 최고층이 30층인 점을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선호도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아파트 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는 아래〈표〉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된 사실이 나타난다.

○○○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864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848백만원보다 16백만원이 높고, 같은 남동방향이나 비교대상아파트는 124동이고 쟁점아파트는 114동이어서 동이 다르며, 쟁점아파트는 10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29층인데 최고층이 30층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