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중3398 선고일 2009-11-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중033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1.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6.10. 양도소득세 3,876,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대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4.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12,30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 세입자 조OOO OOO OOOOOOO OOOO(주)에 근무하는 동안 동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은 직장인 이천시까지는 출퇴근하기 위해 통상 사용되는3번국도가 상습정체 구간이 많은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세입자도 이를 처분청에 확인하였고, OOO OOOOO도 주택이 아니라 비주거용건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업무용으로 임대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현실적으로 주택청약 등의 각 개인의 사생활 목적에 따라 상시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건과 같이 주택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야 하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추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조용성은 이를 사무실용도로 임차하였다고진술하나, 조OO은 사업내역이 전혀 없고 OOO OOO에 소재한OOOO(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조OO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시점부터 주소지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이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면적: 40㎡)을 건축한 OOOOOOOO와 2003.3.27. 분양대금 102,937,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5.14. 이를 취득하였다가 2008.5.21. 박OO에게 155,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1999.9.28.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OOOOO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7.5.5. 조용성과 계약기간을2007.5.24. ~ 2008.5.23., 임대보증금을 85,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당시 조OO이 이를 임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세입자인 조용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전세계약서, OO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7.5.5. 임차인 조OO과 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7.9. OOO OOOOO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27,575,380원에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세율(0.25%)을 적용하여 68,930원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 조OO의 주민등록정보, 근로소득 및 사업내역,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가) 조OO은 2006.3.31. OOO OOO OOO OOOOO OOOOOOO호를 취득하고 2006.4.1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7.5.25. 이를 양도한 후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9.10.5.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가 2009.10.6. 부(父) 조점상의 주소지인OOOO OOO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조OO은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OOO OOO OOO OOO OO OOOO(O)로부터 2006년 23,791,070원, 2007년 32,871,900원, 2008년 38,622,970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조OO은 처분청의 조사시 이를 사무실용도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관련한 조OO의 확인서 등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동일 평형의 OOOOOOOO 내부구조를 보면, 신발장,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 샤워부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과 조OOO OOO(OOO OOO OO OOOO(O))는 일반 승용차로 약 46분(거리: 34.7㎞)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 바, 쟁점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40㎡이고 내부구조가 신발장,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 샤워부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조OO이 미혼의 남성으로서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천시에 소재하는 OO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달리 사업자등록이 된 바도 없어특별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조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