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중033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면적: 40㎡)을 건축한 OOOOOOOO와 2003.3.27. 분양대금 102,937,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5.14. 이를 취득하였다가 2008.5.21. 박OO에게 155,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1999.9.28.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OOOOO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7.5.5. 조용성과 계약기간을2007.5.24. ~ 2008.5.23., 임대보증금을 85,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당시 조OO이 이를 임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세입자인 조용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전세계약서, OO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7.5.5. 임차인 조OO과 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7.9. OOO OOOOO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27,575,380원에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세율(0.25%)을 적용하여 68,930원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 조OO의 주민등록정보, 근로소득 및 사업내역,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가) 조OO은 2006.3.31. OOO OOO OOO OOOOO OOOOOOO호를 취득하고 2006.4.1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7.5.25. 이를 양도한 후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9.10.5.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가 2009.10.6. 부(父) 조점상의 주소지인OOOO OOO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조OO은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OOO OOO OOO OOO OO OOOO(O)로부터 2006년 23,791,070원, 2007년 32,871,900원, 2008년 38,622,970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조OO은 처분청의 조사시 이를 사무실용도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관련한 조OO의 확인서 등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동일 평형의 OOOOOOOO 내부구조를 보면, 신발장,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 샤워부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과 조OOO OOO(OOO OOO OO OOOO(O))는 일반 승용차로 약 46분(거리: 34.7㎞)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 바, 쟁점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40㎡이고 내부구조가 신발장,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 샤워부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조OO이 미혼의 남성으로서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천시에 소재하는 OO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달리 사업자등록이 된 바도 없어특별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조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