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397 선고일 2009.11.0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있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이○순이 인수하도록 구두계약하였다고 하나, 매매대금의 2/3가 넘는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고, 이○순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명도일 및 세입자의 도배 ・ 장판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2. ○동 212-101 제1층 1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2.6.14. 이○순에게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96,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순이 쟁점주택을 2005년에 양도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113,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동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6.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35,5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순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경매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의 소개로 중개인 박○기를 알게 되어 이○순으로 하여금 잔금을 대납하게 하고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경락 당시부터 쟁점주택에 있던 전세보증금 8,000만원은 이○순이 인수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이○순의 주민등록등본과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96,500,000원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순이 제출한 각각의 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순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승계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이 날짜란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순의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인데 통상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이 96,500,000원이었으며 실거래가액은 동금액보다 높아 이○순의 계약서상의 금액 113,000,000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계약서상의 금액 96,500,000원은 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로 판단되며, 이○순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16,500,000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하고 있어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12. 취득하여 2002.6.14.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6,50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순에게 96,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및 이○순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청구인이 법무사 국○환에게 위임한 위임장 사본, 법무사 국○환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고 이○순에게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바, 동 영수증상의 등록세는 96,500,000원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96,5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13,000,000원이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신현대부동산(대표 박○기)을 통해 쟁점주택이 중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동 6-34 베스○한국부동산(대표 박○기)에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베스○한국공인중개사(대표 이승○, 폐업)와 베스○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석정○)만이 존재하고 박○기가 대표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지 이틀만에 양도하면서 등기이전비용 등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실지비용도 보상받지 못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이○순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비교할 때, 이○순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순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이○순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96,500,000원 113,000,000원 명도일

• 2002.6.29. 특약사항

• ㆍ잔금시 명도해 주는 조건 ㆍ명도후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공 제후 지불 ㆍ임대인은 도배 장판을 해주는 조건 작성일 2002.6.14. 2002.6.14. 검인신청인 법무사 국○환 법무사 국○환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유선상으로 청구인과 이○순에게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 ․ 이○순 ․ 중개인 박○기가 합석한 한자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락받은 쟁점주택에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순이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순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 ․ 이○순 ․ 중개인 박○기가 합석한 한자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당시 쟁점주택에 있던 전세금 8,000만원을 이○순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법무사에게 등기이전과 관련한 서류일체를 넘겨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1,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 이후 비싸게 샀음을 알고 박○기에게 항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법무사가 이○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해주고 발행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96,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02년 당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법무사는 시가표준액인 96,500,000원으로 쟁점주택의 등록세를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있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이○순이 인수하도록 구두계약하였다고 하나, 매매대금의 2/3가 넘는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또한 이○순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명도일 및 세입자의 도배 ․ 장판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보다도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6,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