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경력과 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농작업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은 정당함.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경력과 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농작업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〇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〇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0.4.3.~2008.4.8.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아래<표 2>와 같이 2000년 ~ 2008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얻었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업태 소재지 유형 개업일 폐업일 (주)
○○○ 건향초 담배대용품제조업
○○ 도
○○ 시 법인일반 05.6.14. 계속
○○○ 네 트워크 통신공사업 서울
○○ 구 개인일반 00.4.15. 02.3.31
○○ 에이트리움 부동산임대업 서울
○○ 구 개인일반 05.6.10. 09.9.11.
○○ 나라방송 중계유선 서비스업 경기도
○○ 시 개인일반 02.11.1. 05.6.3.
• 점포(자기소유)임대업 경기도
○○ 시 개인일반 03.10.24. 계속 (주)
○○ 종합네트워크
○○ 지점 부가통신업 경기도
○○ 시 법인일반 99.10.1. 03.2.28. (주)
○○ 종합유선
○○ 지점
○○ 유선 서비스업 경기도
○○ 시 법인일반 00.1.1. 02.12.31. (주)
○○ 건향초 담배대용품제조업 경기도
○○ 시 법인일반 06.9.12. 09.1.20.
○○ 유선방송 중계유선 서비스업 서울
○○ 구 개인면세 90.6.1. 00.3.31. <표2> 2000~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 네트워크
○○ 방송 (주)
○○ 종합유선
○○ 지점 (주)
○○ 종합네트워크지점
○○ 방송 (주)
○○ 건향초 부동산 임대소득 2000 351,876 96,069 36,000
• -
• - 2001 435,567
• - 12,000
• -
• 2002 94,523
• - 24,000 4,526
• - 2003
• -
• 4,000 597,913
• - 2004
• -
• - 554,138
• - 2005
• -
• - 265,444 24,000 2,091 2006
• -
• -
• 40,000 4,409 2007
• -
• -
• 34,800 4,833 2008
• -
• -
• 34,800 646 (나) ○○도 ○○시 ○○읍 ○○ 1리 이장 김○○이 작성한 2009.3.31.자 확인서의 내용은 “2009.3.26. 쟁점농지의 경작여부와 관련하여 작성해 준 확인서는 동명의 초등학교 동창에 대한 것이었고, 청구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다만 쟁점농지 부지 주위에 병원 부지 및 주말농장 표지판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논농사를 지었는지 밭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읍 ○○ 2리 이장 이○○이 작성한 2009.3.31.자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농지의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정○○과 고향 선・후배 사이에 있어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양도일 이전부터 위 농지가 밭으로 경작되었고 소유자가 김○○라는 사실의 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내용은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쟁점농지 중 57-2 외 1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경작현황은 자경이라는 것이다. (라) ○○도 ○○시 ○○읍 ○○2리 농지관리위원 이○○이 작성한 작성일 미상의 사실경작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0.5.1.~2007.12.31. 쟁점농지를 사실 경작하였다”는 것이고, 경○○와 이○○가 작성한 2009.9.4.자 농지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0.4.3.~2008.4.8. 쟁점농지에서 콩, 깨, 배추,고구마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는 것이다. (마)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6.1. 작성한 조합원 탈퇴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0.12.12.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2006.8.21.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공급자인 ○○농협, ○○농자재마트가 오이씨, 열무씨앗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나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2) 먼저,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직접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전494,2008.6.24.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2000.4.3.~2008.4.8.) 중 ○○시 ○○구, ○○구, ○○도 ○○시에 주식회사 ○○나라건향초등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도 ○○시 ○○읍 ○○ 2리 농지관리위원 이○○이 작성한 사실경작확인서, 경○○과 이○○가 작성한 2009.9.4.자 농지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공급자가 ○○농협 또는 ○○농자재마트로 기재되었을 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6.1. 작성한 조합원 탈퇴증명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다목)을 초과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2000.4.3.~2008.4.8.) 중 서울특별시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이 건 양도일(2008.4.8.) 전 5년간은 ○○나라방송에서 2억6천만원~5억9천만원의 사업수입금액을, 주식회사 ○나라향초로부터 2천4백만원~4천만원의 근로수입금액이 있었으며, 달리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농지 양동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