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함.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함.
○○○세무서장이 2009.7.10.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동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5. ~ 22. (생략)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 이력 조회내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6.23. 개업일로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며, 다음 <표1>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사항
○○○
(2) 2009.7.1. 입주자대표회의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일한 집합건물에 복수의 입주자 대표자가 분쟁중인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공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5기 동별대표자 확정공고,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서명부, 제5-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5-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공고, ○○○의 동별대표자 또는 임원의 임기종료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 기타 제5기 동별입후보자 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선출 관련 사항을 법원판결문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가) 2006.12.1. 구성된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은 103동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 2년(2006.12.1.~2008.11.30.)의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1월경부터 ○○○아파트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수회에 걸쳐 ○○○ 사옥 앞을 점거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던 중 2007.4.18. ○○○이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101동 동대표인 ○○○이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과의 협상단장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되었다. (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옥외집회 및 시위가 계속되자 ○○○은 2007년 5월 경 옥외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103동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의 아파트 공유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2007.7.9. ○○○ 등 동별대표자 7명이 출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시공사와의 하자보수협상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응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시공사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 당하게 하는 등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을 ‘101동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과의 협상단장’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일부 동별대표자들은 2007.7.9.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관련 청문 건’을 회의안건으로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07.7.10.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일부 동별대표자들은 출석한 ○○○에게 2007.7.9. 관리규약 제18조에 기한 해임결의에 따라 ○○○이 해임되었음을 알린 후 동별대표자 6명의 찬성으로 105동 동대표인 ○○○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7.11. ○○○에게 ○○○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과 ○○○가 새로운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향후 원만한 협상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를 취하하였으며, 2007.7.9.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입주자들에 대한 ○○○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바) 101동 입주자들은 2007.7.10. ○○○을 101동 동대표에서 불신임하기로 서면결의하였으나, ○○○이 해임결의 무효 및 ○○○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에게 대표회장 직인 및 관리비에 관한 은행통장 및 인장을 넘겨주지 않는 등 아파트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러, 101동 입주자들은 2007.9.2. ○○○을 101동 동대표에서 불신임하기로 재차 서면결의하였다. (사) ○○○의 해임결의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분쟁이 심화되자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2007.8.17.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7.9.3.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공고한 후 2007.9.3.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9.19.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후 2007.9.20.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아) 보궐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음에도 ○○○과의 분쟁이 계속되었고,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들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2008.9.29.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이 2008년 11월 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2008.11.30. 제4대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자) ○○○아파트 관리소장은 2008.12.17. 관리규약 제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2008.12.18.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1.5. 선출된 동별대표자들은 ○○○아파트 104동 동대표인 ○○○를 대표회장으로 하는 제5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09.1.6.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으며, ○○○은 2009년 1월 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행사금지가처분신청(2008년 11월 경 신청)을 취하하였다.
(5)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법원판결문에서 발췌하였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9조 (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3. 당해 동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제10조 (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 (입주자등의 총회)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동대표의 불신임은 당해 동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에 대하여는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대표의 선출 및 불신임 제16조 (동대표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정원은 총 10명으로 두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대표는 제1,5동은 각 1명, 제2, 3, 4, 6동은 각 2명으로 한다.
② 동대표는 해당 동[라인별 또는 층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1, 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이 때 2인 이상이 복수출마하는 경우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대표 정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 (동대표의 결격사유 등) ① 동대표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다.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② 동대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중과실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2. 각종 공사업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때
3.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 7.(생략)
8. 동대표를 선출한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동대표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20조 (동대표 선출공고등) ① 동대표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45일 전에 공고한다.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대표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단지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사항) ③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동대표로서 해임된 적이 있는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은 10인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단지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면에는 리장)?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통장?반장 및 부녀회 등을 포함하는 주민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선출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해임 및 선임 등과 관련된 소송관련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은 입주자대표회의가 2007.7.9. 임시총회에서 ○○○을 대표회장에서 해임한 결의와, 101동 입주민들이 2007.7.10. 및 2007.9.2. 동별대표자 불신임 서면동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7.9.3.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 및 2007.9.20. ○○○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바, (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가 2007.7.9. 임시총회에서 ○○○을 대표회장에서 해임한 결의와, 101동 입주민들이 2007.7.10. 및 2007.9.2. 101동 동대표 불신임 서면동의 무효확인의 소와 관련된 ○○○지방법원○○○, ○○○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내용에서, 2007.7.9.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개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시총회 개최 5일전(늦어도 전일)까지 일시?장소?의안을 각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거나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시한 바 없고, ○○○에게 동별대표자 해임안건을 제출하지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에 대한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정당한 해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1, 2차(2007.7.10. 및 2007.9.2.) 불신임결의 당시 101동에 거주하는 35세대의 3분의2 이상이 ○○○에 대하여 불신임동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의 당연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의 해임을 위한 1, 2차 불신임동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으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2007.9.3.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 및 2007.9.20. ○○○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소와 관련된 ○○○지방법원○○○, ○○○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101동 동대표인 ○○○에 대한 임기가 2008.11.30.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직도 함께 만료되었는데, ○○○과의 분쟁으로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아파트 관리소장은 2008.12.17. 관리규약 제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2008.12.18.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9.1.5. 새롭게 선출된 동별대표자들은 104동 동대표인 ○○○를 대표회장으로 하는 제5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09.1.6.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는 바, 2009.1.5.자 동별대표자 및 대표회장 선출결의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2007.9.3.자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 및 2007.9.20.자 입주자대표회의의 ○○○ 대표 선임결의가 각 부존재,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의 결정내용을 보면,
○○○(채권자)은 ○○○(채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2007.7.9.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집행정기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9.6.26. ○○○의 신청에 대하여,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11.30.자로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종료된 점, ②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을 예시적으로 해석하여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로 보아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제5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채무자○○○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하는 일련의 후속절차에서 관리규약에 위반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반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채권자○○○의 소명은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의 신청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심판청구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은 2010.1.12.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2009.1.12.자 임시총회에서 ○○○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시장이 2008.11.2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낸 동별대표자 또는 임원의 임기종료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은 동별대표자의 임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종료시에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귀 단지○○○ 관리규약(제규정 포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없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6.23.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표1>과 같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대표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인 ○○○에 대하여 2007.7.9.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의 해임결의와 2007.7.10. 및 2007.9.25. ○○○아파트 101동 입주자들에 의한 101동 동대표 불신임 서면동의가 2009.12.10. 대법원 확정판결(○○○, 입주자대표회의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에서 ○○○에 대한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101동 동대표 불신임 서면동의는 ○○○의 당연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으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하고 있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 및 대표회장의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은 차기 대표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9.12.10. 대법원 확정판결(○○○, 입주자대표회의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에서, ○○○아파트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동대표인 ○○○에 대한 임기가 2008.11.30.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직도 함께 만료되었으며, 2008.12.18. ○○○ 관리규약 제30조 제4항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9.1.5. 새롭게 선출된 동별대표자들은 104동 동대표인 ○○○를 대표회장으로 하는 제5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09.1.6.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는 바, 2009.1.5.자 동별대표자 및 대표회장 선출결의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2007.9.3.자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결의 및 2007.9.20.자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 선임결의가 각 부존재,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판시한 측면에서, 비록 ○○○이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나 이 사건 청구취지와 관련된 2007.7.9.자 임시총회무효확인청구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0.1.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9.1.12. ○○○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전술한 대법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에 비추어 제5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이 2010.1.12. ○○○지방법원에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2009.1.12.자 임시총회에서 ○○○를 제5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재교부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9.7.1. 신청한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