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하도급한 회사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공사실적이 전혀 없고, 공사대금이 입금 후 바로 인출되었으며 계약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회사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공사실적이 전혀 없고, 공사대금이 입금 후 바로 인출되었으며 계약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건설면허만 대여하고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건축비용 절감을 위하여 ○○○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지연 등으로 2007년 7월 ○○○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공사비를 결산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 산109 외 1필지 지상에 공장건물 3,471.03㎡를 신축하면서 시공사를 ○○○로 하여 2006.7.6. 건축허가를 받고, 2006.10.16. 착공하여 2007.10.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06.7.18. ○○○와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기간은 2006.9.25.부터 2007.6.25.까지이고, 공사도급 금액은 9억9,000만원이며, 공사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와 관련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제4조에는 ○○○는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0조에는 ○○○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며, 제24조에는 계약해지시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가 자금이 부족하여 재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완공이 지연되었고, 2007.7.25. ○○○가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주장하며 ○○○의 대표인 김○○○의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산이나 청구법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검수하여 실제 공사업체인 ○○○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은 당일 또는 1~3일 후에 인출되어 하도급업체나 자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는 종합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실제 공사업자로부터 면허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의 3~4%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과 통장인감만을 날인한 청구서를 실제 공사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업자가 직접 인출하여 공사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무통장입금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며, ○○○에 고용된 건축기사의 공사경력조회결과 ○○○가 신고한 46개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도급한 ○○○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공사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이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인출되어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된 점, ○○○의 공사지연 등 계약조건 위반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산이나 청구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 및 계좌를 빌려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자재대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