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386 선고일 2009.11.26

청구인은 가수라는 독립된 직업으로서 꾸준히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점, 연예기획사와 음반취입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속금 외에도 가종 연예행사 등에 따라 별도의 수입금을 받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때 수입금액 대부분이 연예관련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수로서 2006년 및 2007년에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연예기획사”라 한다)로부터 전속계약금 150,000천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6.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5,605,480원 및 2007년 귀속분 26,32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단 1회 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님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가수라는 독립된 직업으로서 2003년 10월 24일 1집 앨범 발매 후 꾸준히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활동 내용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데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연예기획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단 1회 계약에 따라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님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연예기획사를 ‘갑’으로, 청구인은 ‘을’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연예기획사와 음반취입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속계약금을 받았으며, 전속계약서 제5조에는 “이 계약에서의 음반은 청구인의 가창을 전제로 기획되고 제작되는 매체이며, 계약기간 중 청구인의 인적 물적인 투자로 연예기획사의 유형․무형의 실연 및 저작을 하는 음반과 뮤직비디오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와 이의 편집과 재판매를 포함하여 이 계약서에 의해 생성되는 저작물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과 수익처분에 있어 연예기획사의 독점적 권리로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익금 및 비용계약서 제2항에는 “전속계약서 제8조 청구인의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으로 연예기획사에게 귀속된 대가의 수익금 중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공연, 영화, 드라마, CF 외 각종 연예행사: 갑(40%), 을(40%), 초상권, 성명권 등을 이용한 각종 캐릭터: 갑(50%), 을(50%), 개인활동의 행사, CF, 고정방송: 갑(30%), 을(70%), 개인활동의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각종 연예행사: 갑(40%), 을(60%)”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전속계약금의 경우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 및 외관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소득금액과 관련한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0서1303, 2000.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가수라는 독립된 직업으로서 2003년 10월 24일 1집 앨범발매 후 꾸준히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점, 연예기획사와 음반취입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속계약금을 받았고, 전속계약서상의 전속금 이외에도 공연, 영화, 드라마, CF 외 각종 연예행사 등에 따라 별도의 수입금을 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연예관련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전속계약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