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380 선고일 2009.12.02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31. ○○도 ○○시 ○○동 1886-5 ○○아파트 109동 7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124.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도 ◇◇시 ○○동 589-4 소재 무허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8.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8,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모 김○○이 쟁점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이 매각될 상황에 있어 청구인이 2002.8.6. 배우자 이○○ 명의로 쟁점주택 소재 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였던바 청구인은 진입 도로도 없는 미등기 무허가 주택으로 사실상 폐가나 다름없는 쟁점 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장모인 김○○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미등기 무허가주택이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이○○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의 1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7.22.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2.8.6. 쟁점주택 소재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이○○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6.3.31. ○○아파트를 1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상에는 미등기인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모 김○○이 1997.12.16.부터 현재(주민등록초본 발급일 2009.6.2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주택 현황으로 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주택현황 자료의 종류를 재산세 부과로 구분하고 있다.

(2) 등기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된다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8두3891, 1998.5.15. 참조).

(3)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3.31.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장모 이○○이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