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7.22.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2.8.6. 쟁점주택 소재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이○○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6.3.31. ○○아파트를 1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상에는 미등기인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모 김○○이 1997.12.16.부터 현재(주민등록초본 발급일 2009.6.2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주택 현황으로 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주택현황 자료의 종류를 재산세 부과로 구분하고 있다.
(2) 등기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된다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8두3891, 1998.5.15. 참조).
(3)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3.31.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장모 이○○이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