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매출하고 있고, 재고내역에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매출하고 있고, 재고내역에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7.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0,91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거래명세표 내역 (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쟁점거래처 법인예금계좌와 최○○○ 개인 예금계좌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년 12월말 ○○○ 재고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3〉2008년 12월말 딸랑이 재고내역 (라) 청구법인이 2008년에 매출처에 매출한 내역이라고 제시한 법인수기장부상 거래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매출처별 거래내역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5〉과 같다. 〈표5〉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본 2008년 12월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상 물품매입내역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09.8.19.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선급금 37,907,573원을 법인장부상 계상한 것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함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과 쟁점거래처의 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자가 상이한 것을 이유로 거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단순히 대체하였다는 기록만 기재되어 있고, 최○○○ 명의의 예금계좌상 입금내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은행이나 ○○○예금계좌에서 대체되거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상의 대체내역과 쟁점거래처 관련통장의 입금내역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금융거래자료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8년에 매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120,014,865원인데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57,922,439원으로 대금지급액이 초과하는데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과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12.4.과 12.17에 제품을 매입하고 이를 매출하거나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으므로 실지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관련 자료 중 ○○○이나 ○○○에 매출하였다는 주장은 매출제품이 상이하므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에게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매출하고 있고, 2008년말 ○○○이 재고내역에 2008.12.4.과 2008.12.17.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실적이나 재고량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2008년 제1기, 제2기 및 2009년 제1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금액이 일정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 한편,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대하여 2008년 제2기의 매출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