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행위를 은닉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368 선고일 2010.09.27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계약시 출자지분, 이익금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바로 폐업한 점, 부동산신축판매업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6. ○○○ 대 3,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에게 이전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토지공급 면세분 8,095백만원, 건설중자산 공급 과세분 1,718백만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05.11.11.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04,529,314원, 취득가액을1,070,283,574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청구인은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된 134,245,740원이 양도차손이라고 주장)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순 양도(양도가액 9,008백만원, 취득가액 1,288백만원)한 것으로,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6.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1,121,47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과 ○○○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유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1,018,606,251원, 취득가액을 1,584,349,991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565,743,740원을 통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7.3. 부동산 분양 및 시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5.6.30. 폐업시까지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인이 당해 사업의 주체로서 ○○○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위임받은 시행대행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한 쟁점토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 등을 부인하고 ○○○의 사업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주유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은 각각의 가족관계가 있고 각자의 생활관계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단순히 서로 자금을 대여하고 동거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보다 208백만원이 높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유소 양도거래에 대하여 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취소하여 당초 신고대로 양도가액을 1,204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이 시행대행 및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과 2003.2.14.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동사업계약서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753) 및 추가약정서(2005.2.24)에 의해 확인되고, 위 사업의 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은 토지대금 83억원만 수령하는 등 단순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5.4.20.까지 사업을 단독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해 토지대금만 수령하였을 뿐 기타 신축관련 행위와 계산은 모두 ○○○이 부담하여 사업이익금이 배분되지 않고 모두 ○○○에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순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청구인과 ○○○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2) 또한, 청구인은 1988년 상처한 이후부터 ○○○과 20여년간 동거해온 사실상 부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 638백만원과 시설장치 등의 장부가액 380백만원 합계 1,018백만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유소 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쟁점②관련 (가)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그린빌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2.7.2. 업종을 임대업에서 부동산 매매업(주상복합 신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5.4.20. 토지 8,095백만원, 건설중자산 1,71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하고, 2005.4.26. 소유권 이전후 2005.6.30. 폐업하였고, 제반신고는 2005.4.20. 기준으로 그 이전은 청구인이 이후는 ○○○이 한 것으로, 청구인과 ○○○은 2003.2.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이 시행대행 및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해 이행각서 및 양도소득세 추정액 12억원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계약서(2003.2.14.) 및 관련 약정서(2005.2.24. 법률사무소 인증), 건축허가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공문(경기도 ○○○시장, 2003.12.6.),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공문(○○○, 2004.1.26.),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4.3.5.), 2005.10.7.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9.1.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3.2.14. ○○○과의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이전인 2002.7.3.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 분양, 건축시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사업계약서 및 관련 약정서를 살펴보면, 공동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인 공동사업자별 출자금액, 이익의 분배비율 등에 관한 약정은 없고, 쟁점토지 보상대가를 83억원으로 정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 부담하고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외부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한 사실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나, 청구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 대표이사가 단순 양도임을 확인한 점, 공동사업계약의 주된 내용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수령 및 그 조건(양도대금을 83억원으로 정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이 부담하되 담보를 제공하며, 양도대금의 일부를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상가 등으로 대물변제 등)에 관한 것으로 공동사업계약시 필수적 요소인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 이익금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5.4.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5.6.30. 폐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유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에 양도가액을 1,204,529,314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1,018,606,251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당초 신고서, 처분청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유소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금액으로 경정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높아져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