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리내국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리내국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토지는 환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내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 중 전 98㎡는 도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1)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등 쟁점토지의 처분절차가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영운정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특약이 약정되었거나 부동산등기부상 환매특약이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토지가 사실상 비영리내국법인 소유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는 환매계약에 부수하여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 내지 면제되어야 한다눈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토지 중 일부는 도로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2. 쟁점토지는 2007.7.23. 아래 내역과 같이 ○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납세법호증 을 제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산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대표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양도된 점 등으로 보아 ○를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환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내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공사의 환매특약부 존치대상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환매특약부 존치대상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의 표시로 ○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특약을 약정하였거나 부동산등기부상 환매특약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환매특ㅇㄱ부 매매계약은 다른 토지에 대한 계약으로 쟁점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특약을 약정하였거나 부동산등기부상 환매특약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중 양도가액이 ○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전 98㎡는 도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관한 약정내용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