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9. 3. 2. ○○○개발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7,209,2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87,454,6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개발이 2008. 1. 18.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08. 10. 31. 주상복합건물 128실에 대한 실제 분양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하면서 미온적이고 일부 표본조사만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당초 과세처분보다 증액결정하였는바, 재조사 내용을 보면, 공동시행사에서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고, 최종계약자와 변경된 계약자들의 변동사항 및 입출금 확인내역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입·출금 등 실질적인 자금운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였다.
(2) 또한, 2006년 1월 시공사가 처분청에 신고한 ○○동 ○○○○ 분양수익 신고현황 건을 거래통장과 비교·확인한 결과 2005. 5. 18. 양수도시점까지 공동시행사 60%, 시공사 40%의 매출로 분양수익을 신고하였고, 실제 시공사의 매출누락 미신고 금액이 3,564,660,236원이며, 계약자를 허위신고한 세대가 27세대이고, 공동시행사의 개발이익금은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에 받도록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실상 공동시행사는 명의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시공사임이 거래통장 및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재조사하면서 일부 표본조사만을 실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이 직접 조사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매출누락 관련 92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시공사 직원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발생시킨 후, 조건부 분양자 및 대물변제분양자 등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그 실수요자 명의로 대출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었고, 당초계약 및 실분양자에게 승계시킨 후 대금 입금은 사업양수도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 졌으며, 이와 같은 편법 분양이 건설업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 분양시기는 사업양도일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당시 분양주체인 공동시행사의 매출로 귀속되어야 하고, 분양대금도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대금 인출시마다 대여금의 회수, 공사미수금의 회수, 양수도대금 지급 등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의 재조사 시 공동시행사가 제출한 “○○동 ○○○○ 2차 오피스텔 분양현황"을 보면, 정계약자 13명, 대물분양자 49명, 시공사 직원분 계약자 41명의 명단과 동·호수별 분양현황 내역이 나타나고, 공동시행사가 청구법인 명의인 ○○○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시공사의 직원 분양분으로, 시행사가 분양호수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시공사로부터 공동시행사에게 분양내역이 통보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당초 조사 시에 매출누락 관련 분양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공동시행사는 기 신고한 15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 전체를 사업양수도가액으로 하여 시공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공사는 양수도 시점에서 기 분양계약서에 작성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미분양 호실에 대하여 양수도가액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체 호실에 대한 분양예정가액과의 비교·분석 내용을 보더라도 양수도 시점에서 미분양 호실만 양수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92실에 대한 분양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공동시행사와 시공사가 2005. 5. 18. 당초 계약한 양수도금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재조사시 추가로 매출누락이 확인된 호실을 추가하고 사업양수도일 이후에 분양된 호실을 차감하고 해약으로 확인된 호실 중 반환되지 아니한 위약금을 추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당초 결정 시 공동시행사가 기 신고한 15실외에 쟁점분양분 92실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공동시행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발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주상복합건물 128실에 대한 실제 분양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토록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분양분을 공동시행사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매출누락금액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재조사하면서, 일부 표본조사만을 실시하였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소홀히 하는 등 조사가 미흡하므로 조세심판원에서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동시행사가 시공사 직원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후,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대출을 승계시키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었고, 대금 입금이 사업양도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공동시행사는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분양계약자의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 자금관리 등을 시공사에서 집행하였으며 동 분양수익의 귀속은 시공사임을 주장하나, 당초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계약한 매출누락분은 당시 분양주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던 공동시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일(2005. 5. 18.) 이전 계약분 중 중도금의 일부(5차분/납부지정일: 2005. 4. 15)를 받지 않았다 하여 그 미수금이 남아 있는 호실은 청구법인의 분양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신축건물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일인 2005. 5. 18.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중도금은 공동시행사의 매출누락으로 계상하고 그 이후의 중도금과 잔금은 시공사의 매출누락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시공사가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동 대금 인출 시마다 시행사에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 공사미수금 회수, 양수도대금 지급 등으로 정상 회계처리되었고, 재조사 시 공동시행사가 ○○은행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노란 형광펜으로 시공사의 직원분양분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동시행사가 분양호수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분양분은 공동시행사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자가 시공사임이 거래통장 및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재조사하면서 일부 표본조사만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미온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공동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양수도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약 130억 원의 다툼이 있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건물 총 128실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대사한 결과 쟁점분양분을 공동시행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처분 외에 재조사 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과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