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

사건번호 조심-2009-중-3347 선고일 2010.05.31

청구인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였고, 그 매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상업용지입찰에 참여하여 상업용지 분양권을 실제 취득한 사실로 볼때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10.22. 경기도 ○○시 ○○읍 ○○리 768-1 외 8필지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이하 "쟁점입찰참여 우선권"이라 한다)이 부여된 토지보상채권(11억 1,9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2003.7.15. 전AA, 이BB에게 권리금(프리미엄) 1억 2,923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4,823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 등을 확인(전AA, 이BB은 2004.7.1.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2004.7.8. 상업용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2006.6.15. 양CC, 윤DD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위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을 1억 2,923만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9.6.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0,9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우선권은 토지개발 채권(토지보상채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은 시점에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상업용지의 규모 분양 예정가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하였고, 채권 매수인들이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미확정된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찰참여우선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어디에도 열거 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우선권)은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순위인 1순위를 부여받은 권리로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권리이고, 청구인과 같이 이를 확정적으로 제3자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AA, 이BB에게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이 부여된 토지보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 시 전AA, 이BB이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를 낙찰 받지 못한다 하여 당초 양도대금을 반환하거나 당초 양도계약을 변경한다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상엽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우선권)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 동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22. 경기도 ○○시 ○○읍 ○○리 768-1 외 8필지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 우선권)이 부여된 토지보상채권(11억 1,9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2003.7.15. 전AA, 이BB에게 권리금(프리미엄) 1억 2,923만원을 포함 하여 12억 4,823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전AA, 이BB은 2004.7.1. 위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2004.7.8. 상업용지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2006.6.15. 양CC, 윤DD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을 1억 2,923만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찰참여우선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자료를 보면, ○○○○공사 ○○사업단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순위(입찰권)를 부여받는 대상자는 2억 원 이상의 용지보상용 채권을 수령한 자이고 입찰대상 토지는 생활대책용지를 포함한 전체 상업용지면적(주상복합 제외)중 50%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입찰조건은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상엽용지의 예정가격이 전체 채권수령금액 이하인 토지에 입찰우선순위를 1회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찰 참여우선순위는 1회만 부여되어 1회 입찰시 유찰되거나 채권수령자가 많을 경우 낙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토지보상채권 금액 11억 1,900만원 외에 1억 2,923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양도하였고, 그 매수인들이 동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상업용지 분양권을 실제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장래 분양할 상업용지의 입찰참여우선순위가 부여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인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한 것이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90누6156, 1991.1.25. 등 참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