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3중356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납부통지서와 관련한 등기(OO O OOOOOOOOOOOOO) 우편조회에 의하면, 납부통지서가 2009.3.18. 15시 15분에 경비원이 수령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당 경비초소의 택배등기접수부에는 2009.3.18. 15시 20분에 해당 등기를 접수하여 2009.3.19.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9.6.17. 고충신청서를 접수하여 2009.7.15. 인용불가 의결을 통보받아 200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고충민원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은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OOO OOOOOOOOO, 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09.3.18.에 동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91일 만에 제기한 이 건 고충신청(이의신청)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고충신청(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