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336 선고일 2010.10.25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9.3.2.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2009.8.20.자 국세환금금충당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417,35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110,000원)에서 공제하여 2009.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307,350원을 환급신청)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사관련 매입세액 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9.3.2.(경정결의서상 고지일자)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20원을 고지하였고, 그 후 2009.8.20. 청구인에게 고지세액 152,820원에 가산금 4,580원을 합한 157,400원을 국세환급금 380,370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2,820원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신청)시 발생한 환급세액 380,370원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으로써 발생한 고지세액 152,820원과 가산금 4,580원을 충당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한 가사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발생한 고지세액과 가산금을 합한 157,400원을 국세환급금 380,370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담당자, ○○○ 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1,100,000원, 매출세액을 110,000원, 매입세액을 417,359원, 납부세액을 △307,359원(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1,100,000원, 매출세액을 110,000원, 매입세액을 0원, 가산세를 42,820원, 고지세액을 152,820원으로 하여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위 결의서의 고지일자는 2009.3.2.로 전산기재되어 있고, 경정사유에는 “일반환급 개별결의(가사관련 매입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고지세액 152,820원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내역을 알 수 있는 고지서송달부, 우편물종적조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는 가사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9.8.20.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발생한 고지세액 152,820원과 가산금 4,580원을 합한 157,400원을 국세환금금 380,370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고지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발생한 고지세액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처분은 근거 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