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9.3.2.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2009.8.20.자 국세환금금충당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담당자, ○○○ 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1,100,000원, 매출세액을 110,000원, 매입세액을 417,359원, 납부세액을 △307,359원(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1,100,000원, 매출세액을 110,000원, 매입세액을 0원, 가산세를 42,820원, 고지세액을 152,820원으로 하여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위 결의서의 고지일자는 2009.3.2.로 전산기재되어 있고, 경정사유에는 “일반환급 개별결의(가사관련 매입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고지세액 152,820원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내역을 알 수 있는 고지서송달부, 우편물종적조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는 가사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9.8.20.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발생한 고지세액 152,820원과 가산금 4,580원을 합한 157,400원을 국세환금금 380,370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고지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발생한 고지세액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처분은 근거 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