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거래처들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01.12.5. 같은 날 체결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2001.12.17. 같은 날 수수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로부터 입금받은 날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과 거래처들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01.12.5. 같은 날 체결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2001.12.17. 같은 날 수수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로부터 입금받은 날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1조【기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1.12.5. 쟁점거래처들과 쟁점전산장비의 매입 및 매출을 위하여 상호 전산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거래하였으며, 이 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은 2002.1.25.이고,국세기본법및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비치 및 보존기간(5년)이며,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위 비치 및 보존기한인 2007.1.25.이 훨씬 지난 2008.9.29.인 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거래처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및 청구법인 ▽▽▽지점의 같은 은행계좌(*)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거래처들간의 입출금 내역(아래 <표>)을 보면,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날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내역
○○○
(2)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법인의 전 전무이사 □□□가 쟁점거래처들이 가공거래임 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내역 또한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이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들간에 2001.12.17. 같은 날 수수되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②매출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①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분(쟁점①매출)을 쟁점②매출처에 같은 공급가액으로 다시 매출한 것 또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나) ★○세무서장의 쟁점②매출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쟁점②매출처는 청구법인의 국내 판매대리점으로 확인되며, 쟁점①매출처(☆☆☆)가 2002.2.7. 청구법인 ▽▽▽지점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1,000,000천원은 같은 날 쟁점②매출처(◇◇◇)가 쟁점①매출처 은행계좌에 입금한 자금이며, 쟁점①매출처가 2002.2.8. 청구법인계좌에 입금한 629,320천원 또한 같은 날짜에 쟁점②매출처가 쟁점①매출처에 입금한 것과 같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소위 “뺑뺑이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현금인출 또는 계좌입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전 전무이사 □□□가 ★○세무서 조사시 제출한 전말서(2008.4.4.)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영업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8.31. 퇴사하였으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들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전형적인 ‘뺑뺑이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11.)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 ●●●는 전말서(2008.11.12.)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매출처는 ▶▶▶라고 확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장비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비록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기간(5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전 전무이사가 쟁점거래를 소위 ‘매출부풀리기’를 위한 가공거래이며, 대금수수 또한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들 또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01.12.5. 같은 날 체결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2.17. 같은 날 수수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날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