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배관부품 및 특수관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331 선고일 2009.12.11

입출금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1. ○○도 ○○시 ○면 ○○리 119-2에서 󰡐○○금속󰡑을 설립하여 배관부품 및 특수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자원(이하 󰡒○○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3,840청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자원 김○○(이하 󰡒○○자원󰡓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9,008천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자원 및 ○○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1은 청구인이 ○○스텐 박○○(이하 󰡒○○스텐󰡓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2는 @@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의 중개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9,019,890원(2005년 제2기 18,286,720원, 2006년 제1기 16,371,680원, 2006년 제2기 14,361,490원)과 종합소득세 52,180,260(2005년 귀속 16,880,370원, 2006년 귀속 35,299,8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이의신청을 거쳐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와 관련된 자는 ○○스텐을 경영하던 김○○로서 청구인은 김○○과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가 ○○스텐의 폐업으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어 김○○로 부터 ○○자원을 소개받아 의심 없이 거래를 하던 중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원으로부터 원재료인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받은 것이고, 거래과정에서 김○○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세금계선서1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김○○은 ○○스텐을 폐업한 후에도 고철거래에 대하여 잘 알 고 있어 음성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자 ○○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 받았는바,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시인하나,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제조원가 및 원재료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후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스텐의 매입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스텐의 채권자 이○○에게 23,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에도 ○○자원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김○○에게 지급한 공급가액에 대한 현금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나,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원 및 ○○자원에 대한 매입대금의 결제사실을 근거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스텐의 실지 사업자인 김○○이 ○○자원 및 ○○자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입 ․ 출금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원의 실지 사업자인 김○○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망록, 상품수불부 및 인수증 등을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자료만을,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해서는 금전출납부만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2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심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스텐으로부터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2는 ○○스텐의 실지사업자 김○○의 중개로 ○○자원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신고 쟁점세금계산서1 쟁점세금계산서2 계 1,909,456 1,336,208 203,840 120,008 60,938 󰡐06.2기 821,012 553,784 61,374 40,135 29,814 󰡐06.1기 593,470 447,738 70,604 40,768 14,750 󰡐05.2기 494,974 334,686 71,862 48,105 16,374

(2)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한 삼화자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자원은 2005.6.15.~2007.6.30. 기간에 ○○스텐이 거래한 청구인 및 ○○산업 외 15개 업체에 대하여 ○○자원 명의의 공급가액 111억 7,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은 스텐고철을 취급하던 자로 2005.6.15. 자신이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더 이상 ○○스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전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자원 명의의 예금계좌(○○, 047137-04-××××××외 1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3. ○○자원의 위 2개 예금계좌를 조사한 바, 출금액은 김○○과 그 가족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거나, 거래처에 반환 또는 매입대금의 결제 및 ○○자원의 매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4. 그 밖에도 2004.1.1.~2007.6.30. 기간에 실지거래가 없었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공급가액 75억 2,400만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216억 2,600만원을 신고하여 관련 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으며, 매출금액 2,100만원 및 매입금액 13억 5,500만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8.3.~2007.6.29. 기간에 ○○자원에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거나 현금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원의 예금계좌(○○은행, 306-034881-××-×××) 및 금전출납부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합계 계자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급 (금전출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 207,258 33 176,192 1 7,060 4 24,006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랫동안 거래하던 김○○로 부터 ○○자원을 소개받아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96누617, 1992.12.10. 같은 뜻임),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받을 당시 김○○로부터 ○○자원을 단순히 소개만 받았을 뿐 ○○자원의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하기 이전부터 ○○자원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사용한 ○○자원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자원은 2004.1.1.부터 실지거래가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을 신고하여 관련 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한 ○○자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원의 실지 사업자 김○○은 1985년부터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던 자로 1998년 5월에 폐업한 수, 1998년 5월부터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다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부가가치세 4억 5,200만원이 경정 ․ 고지되자 2002년 4월에 폐업하였다.

2. 김○○은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3자인 ○○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의 알선 ․ 중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외 8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51억 6,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김○○은 부도로 인하여 ○○스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게 되자 ○○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알선 ․ 중계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김○○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77-005264-××-×××)를 직접 관리하였다.

4. 김○○은 ○○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스텐고철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고, 김○○은 실지거래가 없는 청구인 등에게 김○○의 부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그 밖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공급가액 34억 8,8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총 96억 1,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인정하나, 김○○로부터 실제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은 ○○자원 또는 ○○스텐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자입금증,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면서

1. 청구인은 ○○자원 또는 ○○스텐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계 무통장입금 현금지급 (금전출납부) 증빙없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 149,082 3 7,237 20 78,495 17 63,350 (단위: 천원) *무통장입금의 수취인은

○○ 자원으로, 현금지급은

○○ 스텐으로 기재됨.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금전출납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출납부 또한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06.6.10.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사건명: 2006타채15452) 및 이○○의 현금수령증에 의하면, ○○스텐의 채권자 이○○이 ○○스텐의 물품대금 채무자인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 2,800만원을 대위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아래 <표>와 같이 당해 거래시기인 2005년 및 2006년에 제조원가 및 원재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도에 낮게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연도 매출액① 제조원가 재료비 금액② 비율(②/①) 금액③ 비율(③/①) 2003년 876,405 841,186 95.98 518,893 59.21 2004년 903,582 855,896 94.72 537,451 59.48 2005년 861,473 737,365 85.59 351,891 40.85 2006년 1,414,483 1,217,584 86.08 669,181 47.31 2007년 2,221,540 2,091,547 94.15 1,191,261 53.62 2008년 3,038,276 2,802,784 92.25 1,748,271 57.54

(3)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입처인 ○○스텐의 실지 사업자 김○○이 ○○자원 및 ○○자원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자원의 실지 사업자 김○○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거래대금은 ○○자원 또는 ○○스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거래대금 149,082천원 중 ○○자원에게 송금한 7,237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금전출납부가 수정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스텐의 채권자 이○○에게 물품대금을 제3채무자로서 대위변제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스텐 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의 물품매입채무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당해 거래시기인 2005년 및 2006년의 제조원가 및 원재료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40.85~47.31%)이 다른 연도(53.62~59.48%)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 비율이 가공거래를 부인할 만큼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