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 1・2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 1・2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6.10. ○○도 ○○시 ○○동 16*에서 유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용 중고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사의 박○○(1999.11.24. 개업하여 2006.4.22. 폐업,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60,000,000원 및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90,9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내역> (단위: 원) 수취일 품목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4.12.27. 절단기
○○○○상사 박○○ 60,000,000 6,000,000 66,000,000 2005.5.11. 강화기계 90,909,090 9,090,910 100,000,000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3,100,000원(쟁점1금액) 및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5,000,000원(쟁점2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 1ㆍ2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30개 업체 중 계좌입금액은 정상거래로, 나머지 현금지급분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거나 가공혐의자료로 파생한 것으로 나타남).
(2) ○○세무서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산업용 중고기계를 알선 판매하면서 실지의 공급가액보다 많거나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1ㆍ2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소명 및 지출증빙 등을 보면,
① 쟁점1세금계산서(2004.12.27.자 공급가액 60,000,000원)는 2002.11.5. 절단기를 검수조건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계좌입금한 후 2002.12.27.~2005.1.25.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등을 제외한 23,100,000원(쟁점1금액)은 현장에서 현금 지급한 것으로서 그 인출여부나 귀속사실이 불분명하고, ② 쟁점2세금계산서(2005.5.11.자 공금가액 90,909,090원)는 2005.3.28. 강화기계를 시험설치하고 가동을 거쳐 5,000,000원을 같은 계좌에서 입금한 후 어음(60,000,000원)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35,000,000원(쟁점2금액)도 현금 지급한 것으로서 그 인출여부나 귀속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산업용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소명자료 및 지출증빙 이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조심 2008서3425, 2008.12.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실지공급가액보다 많거나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ㆍ고발(2008.2.15. ○○경찰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1ㆍ2금액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1ㆍ2금액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의 출처나 이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ㆍ2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1월 1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