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신고 대상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기준시가 신고 대상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 단서(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를 신설한 취지가 납세자의 유ㆍ불리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선고한 가액이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과 달라 경정할 경우 2005.1 2.31. 소득세법 제96조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부산고법 2008누1597, 2008.11.
7.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 양도차손(62,705,000원=양도가액 124,500,000원-취득가액 123,500,000원-필요경비 3,705,000원)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개정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ㆍ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였던 바, 개정규정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는 물론 미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