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확정자(가공비율 99%)로 판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수송임차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입금즉시 당일 출금되는 금융조작을 한 점, 출하전표 등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자료상 확정자(가공비율 99%)로 판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수송임차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입금즉시 당일 출금되는 금융조작을 한 점, 출하전표 등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였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는 2006.7.1. ○○시 ○○구 ○○동 000-0에서 개업하여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가공거래를 하였다.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가공 정상 가공비율 수취 가공 정상 가공비율 2008.1기 97,055 96,992 63 99% 96,889 96,828 61 99% 2007.2기 무신고 (나) ○○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휘발유, 경유,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3대(○○ 86아6693, ○○86아 6694, ○○ 86아 6695)를 임차하고 있으나, 영업부장 유○○에 문의한 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에너지 대표자 이○○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업장 여직원에게 문의하여도 대부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류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만 빌려주었다. (라) ○○에너지 영업부장 유○○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 대표자 유○○의 친동생으로, 유○○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11월부터 ○○에너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거래 및 매입 쪽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시 ○○에너지의 자료상 행위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와 함께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의한 바, 석유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유○○이 ○○에너지의 실대표자이다. (마) ○○에너지의 매입처를 보면, ○○에너지는 2007.11.12. 석유도매업을 개업하여 2007.4.3. ○○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장 임의말소를 사유로 석유판매업등록이 취소되었고, 2008.3.31. 직권폐업되었으며, 2008.1.15. 대표자가 김○○에게 정○○으로 변경되고 ○○시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광역시 및 ○○도에 문의한 바, 정○○ 명의로는 석유판매업이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에너지의 유일한 매입처인 ○○석유는 2008.1.15. 석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나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업일자에 직권폐업되었고, 석유는 일반판매업으로 석유사업법에 의거 대리점 및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체이고, ○○석유가 유류매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석유로부터 매입한 유류 288,646,795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바) ○○에너지의 매출처로 보면, ○○에너지는 유○○ 부장 및 여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2008년 제1기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고 있다고 관할관청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적이 없다. 매출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입금 즉시 자료상인 ○○에너지 예금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석유 예금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였다. 또한, 매출처 주유소들이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시할 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출하전표(거래명세표), 금융거래자료, 확인서,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석유도매상인 주식회사 ○○석유상사가 2008.4.10. 경유 2만리터를 ○○오일에, ○○석유주식회사가 2008.4.18. 경유 2만리터를 중앙주유소에 각각 공급한 내용이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2008.4.10. 경유 2만리터(운반원 서○○, 차량 ○○86자0000)를 2008.4.18. 경유 2만리터 (운반원 서○○, 차량 ○○80바0000) 공급받은 내용이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8.4.10. 본인의 ○○예금계좌로부터 2,934만원을 ○○에너지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2008.4.18. 같은 예금계좌로부터 3,050만원을 ○○에너지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에너지 대표자 이○○의 확인서를 보면, 상무이사 윤○○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고, 운반원 서○○ 및 서○○의 확인서를 보면, ○○에너지가 수송 의뢰하여 청구인에게 경유 4만리터를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명함은 ○○에너지 상무이사 윤○○로 기재 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윤○○ 휴대폰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9.10.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년 4월 ○○에너지 상무이사 윤○○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을 제시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경유를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2회에 걸쳐 4만리터의 경유를 구입하고 출하전표를 받은 후,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고 관련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에너지가 단지 자료상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가 자료상 확정자(매출세금계산서 가공비율 99%)로 판정되어 고발된 점, ○○에너지의 영업부장 유○○이 “○○에너지가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임차하고 있었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에너지에게 송금한 유류대금이 입금된 즉시 ○○에너지로 다시 입금되어 당일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가 석유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를 다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나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청구인이 아닌 ○○오일이나 ○○주유소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유를 실제 매입한 데 대한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경유슈불부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등만으로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데는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유소업체의 무자료 유통거래형태, ○○에너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에너지의 직원 명함만 확인하였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